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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5. 결정

(주)이매진씨앤이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제감1456 사건명 : (주)이매진씨앤이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매진씨앤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7 4층(방배동, 성령빌딩)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심 의 일 : 2023. 1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교육콘텐츠를 연구ㆍ개발하고 관련 상품을 출판,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7호증<각주>2</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육출판업 시장 2 이 사건 관련 시장인 서적 출판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으로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수 분포<각주>3</각주>하여 정확한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교육출판업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4,22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한 77개 법인 기준), 소갑 제14호증 3 교육출판업 시장은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학습지, 교과서ㆍ학습참고서, 전집ㆍ교구, 외국어ㆍ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문별 사업자 수 및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한 77개 법인 기준), 소갑 제14호증 2) 주요 사업자 현황 4 교육출판업 시장은 ㈜웅진씽크빅, ㈜대교, ㈜교원구몬 등 학습지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피심인을 포함하여 ㈜천재교과서, ㈜미래엔 등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들도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5 교육출판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2022년 출판시장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소갑 제14호증),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교재 지은이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경력 표시ㆍ광고행위 6 피심인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각주>6</각주>「상상국어 모의고사」, 「상상국어 수능기출」, 「상상국어 N제」, 「상상내공 문학」 등의 교재나 ○○○○○, ○○○○○ 등 온라인 강의 학원 홈페이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피심인 대표이사 ○○○를 교재의 지은이 또는 문제 출제위원장으로 소개하면서 아래 <그림 1> 내지 <그림 3>과 같이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8회)’, '수능을 8회 출제한 교수가 만든’, '수능출제 8회 참여’, '8번의 수능 출제자가 해설하는 수능 기출문제집’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였다.<각주>7</각주><각주>8</각주>(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그림 3> 대표이사 경력 관련 광고(「○○○○」 2018년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7 구체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교재 지은이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8회)’, '수능을 8회 출제한’, '수능출제 8회 참여’, '평가원 8회 출제위원’ 등으로 표시ㆍ광고한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2) 상상국어평가연구소의 정부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행위 8 피심인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상상국어 N제」, 「상상내공 문학」 등의 교재에서 자신의 부속 연구소인 '상상국어평가연구소’를 소개하면서 아래 <그림 4> 내지 <그림 5>와 같이 '국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 또는 '정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각주>9</각주><그림 4> 상상국어평가연구소 인증 관련 광고(피심인 홈페이지)<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5> 상상국어평가연구소 인증 관련 표시(「상상국어 N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9 구체적으로 상상국어평가연구소에 대하여 '국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 또는 '정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라고 표시ㆍ광고한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3) '업계 유일’, '오직’ 표시ㆍ광고 행위 10 피심인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광고 전단지 또는 「상상국어 N제」등의 교재에서 자신의 모의고사를 소개하면서 아래 <그림 6> 내지 <그림 7>과 같이 '업계유일! 실제 수능&모평 출제자가 제작한 모의고사’ 또는 '업계유일! 실제 수능 출제경험자가 제작하고 최종 검수하는 모의고사는 오직 상상국어 모의고사 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였다.<각주>10</각주><그림 6> 모의고사 '업계 유일’ 관련 광고(광고 전단지 中)<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그림 7> 모의고사 '업계유일’ 관련 표시(「상상국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11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자신의 모의고사 또는 기출문제 해설에 대하여 '업계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한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4) '가장 평가원스러운’, '수능과 똑같다’ 등의 표시ㆍ광고 행위 12 피심인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광고 전단지 또는 「상상국어 N제」, 「상상내공 문학」 등의 교재,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의 모의고사 또는 기출문제 해설에 대해 소개하면서 아래 <그림 8> 내지 <그림 9>와 같이 '수능에 가장 근접한’, '수능과 똑같다’, '가장 평가원스러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였다.<각주>11</각주><그림 8> 모의고사 '수능과 똑같다’, '가장 평가원스러운’ 관련 표시(「상상국어 N제」)<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그림 9> 모의고사 '수능과 똑같다’, '가장 평가원스러운’ 관련 표시(「상상내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4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13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수능에 가장 근접한’, '수능과 똑같다’, '가장 평가원스러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한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4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5) 출제위원단 학력 또는 경력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 14 피심인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광고 전단지, 자신의 홈페이지, 「상상국어 N제」, 「상상력」 등의 교재에서 모의고사 출제위원단에 대해 소개하면서 아래 <그림 10> 내지 <그림 11>과 같이 '00인으로 구성된 전문 출제위원, 서울대ㆍ연고대 출신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박사와 EBS 교재, 교과서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수능과 동일한 수준의 출제위원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였다.<각주>12</각주><그림 10> 출제위원단 관련 광고(팸플릿, 포스터 등)<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4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그림 11> 출제위원단 관련 표시(「상상국어 N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4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15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아래 <그림 12>와 같이「상상국어 N제」, 「상상력」 등의 교재에 수록된 문항에 대해 '수능과 동일한 수준의 출제위원들이 출제’하였다고 표시하였다.<각주>13</각주><그림 12> 출제위원단 관련 표시(「상상력」)<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5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16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출제위원단의 학력 또는 경력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한 내역은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5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나. 근거 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각 표시ㆍ광고내용(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5호증), 피심인 각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8호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회신(소갑 제9호증), 2013. 12. 31.자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소갑 제10호증), ○○ 및 ○○○ 피심인 제품 판매화면(소갑 제12호증), 2022년 출판시장 통계(소갑 제14호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소갑 제15호증), 피심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관련 서류(소갑 제16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략)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2조(광고의 방법)「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16</각주>Ⅲ.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2.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ㆍ광고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14.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ㆍ광고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2) 법리 18 법 제2조 제2호의 '표시’란 사업자 등이 상품 도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목<각주>17</각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하고,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단, 인터넷, 서적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0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1 또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22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9</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0</각주>라.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교재 지은이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경력 표시ㆍ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23 이 사건 대부분 표시ㆍ광고는 기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또는 이를 준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8회), 수능을 8회 출제한, 수능출제 8회 참여, 평가원 8회 출제위원’ 등의 표현을 주된 내용으로 내세운 이 사건 표시ㆍ광고의 취지는 피심인이 출판하는 이 사건 교재가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교재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경향 파악 및 예측에 전문성을 갖춰 시험 대비용으로 더 적절하고 효과적임을 표시ㆍ광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4 특히, 이 사건 표시ㆍ광고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지는 향후 수험 기간 및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되므로, 교재 지은이의 경력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의 소비자들이 교재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5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표시ㆍ광고 행위는 실제 교재 지은이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6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각주>21</각주>회신 결과에 따르면, 아래 <표 10>과 같이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된다.<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6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7호증 및 소갑 제9호증) 27 한편, 지은이 ○○○는 대학수학능력시험<각주>23</각주>및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위원뿐만 아니라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은 존재하나, 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수능 및 모의고사는 시험 성격ㆍ목적, 시험관리 등이 엄연히 구분되어 모의고사 참여경력을 수능 참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기획위원의 역할은 문항 출제방향을 출제위원에게 전달하고 해당 영역ㆍ과목의 검토작업 등을 주관하는 것으로서 문항을 직접 출제하는 출제위원의 그 역할이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의 기획위원 경력과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8 따라서 피심인이 교재 지은이의 경력에 대하여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횟수가 8회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0 따라서 피심인의 위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교재 지은이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자격으로 8회 참여한 것으로 신뢰하거나 신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재 선택에 있어 교재 지은이가 누구인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의 경력 사항은 교재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어 소비자들의 구매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2 아울러 교육출판업의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속에서 위와 같은 표시ㆍ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이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2) 상상국어평가연구소의 정부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34 피심인은 교재, 광고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여 자신의 부설 연구소인 상상국어평가연구소를 소개하면서 '국가(또는 정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라고 표시ㆍ광고하였는바, 위 표시ㆍ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어 평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소라는 인상을 형성할 것이다. 35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상상국어평가연구소의 정부 인중 관련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6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시한 근거인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각주>24</각주>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인적ㆍ물적 기준에 충족한 연구소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각주>25</각주>37 따라서 피심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을 마치 국어 평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한 행위는 실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내용 및 범위, 가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인증사항을 알릴 경우 인증받은 사실, 내용 및 범위, 가치 등을 사실에 부합하도록 알려야 한다. 39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상상국어평가연구소에 대해 '국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 또는 '정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라는 표현이 사용된 표시ㆍ광고를 접할 경우 위 연구소가 국가로부터 국어평가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잘못 알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0 대학 입시를 위한 교재 선택에 있어 교재의 문항을 출제하는 연구소의 구성원, 자격, 전문성 등의 정보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특히, 이 사건 정부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로 인해 상상국어평가연구소에서 개발한 문항이 경쟁사업자가 출간한 교재보다 공신력이 있고 전문적인 검증을 거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구매유인으로 작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1 아울러 교육출판업의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속에서 위와 같은 표시ㆍ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이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업계 유일’, '오직’ 표시ㆍ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43 이 사건 업계 유일ㆍ오직 등의 표시ㆍ광고는 피심인이 출간하는 모의고사가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험자가 제작하고 최종 검수한 유일한 교재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과 같은 인상을 전달하였다. 44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업계 유일ㆍ오직 등과 같은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45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사업자가 이를 명백히 입증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피심인은 위 표시ㆍ광고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심인이 조사한 결과 수학능력시험 국어 분야의 실제 출제위원 경력자가 모의고사를 제작하였다는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각주>26</각주>46 살피건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규정」에 따라 수능 출제에 참여한 사실과 그와 관련되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각주>27</각주>, 특히 저자 약력 등에 수학능력시험 출제ㆍ검토 참여 경력을 노출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아 다른 경쟁사업자가 제작한 모의고사에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자가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각주>28</각주>47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모의고사 제작에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자가 참여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업계유일’, '오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한 행위는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4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49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모의고사가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자가 제작과 검수에 참여한 유일한 모의고사에 해당하여 경쟁사업자의 모의고사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50 이 사건 업계 유일ㆍ오직 등의 표시ㆍ광고는 소비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국어 모의고사를 선택할 때 경쟁사업자의 모의고사보다 시험 대비용 교재로 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1 따라서 피심인의 위 표시ㆍ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52 피심인의 위 2. 가. 3)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이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4) '가장 평가원스러운’, '수능과 똑같다’ 등의 표시ㆍ광고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5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54 먼저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표시ㆍ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 생긴 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표시ㆍ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시ㆍ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ㆍ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표시ㆍ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29</각주>55 살피건대, 앞서 본 <그림 9>, <그림 10>에서 표현된 표시ㆍ광고 문구를 보면, 피심인은 수능 출제위원 경험이 있는 저자가 만든 교재라는 사실을 알리며 '수능과 똑같다’, '가장 평가원스러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위 표시ㆍ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 출판의 모의고사 교재와 실제 수학능력시험의 문제 질ㆍ유형ㆍ난이도 등에서 동일ㆍ유사하거나 최소한 보편적인 평가 또는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56 그러나 피심인은 위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심인이 온라인 강의 학습 홈페이지,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상품 구매, 후기 등을 토대로 학습 후기, 추천사 등을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마치 전체 소비자의 보편적 평가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57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출간한 국어 모의고사 등의 교재가 실제 수학능력시험과 문제 질ㆍ유형ㆍ난이도 등에서 동일ㆍ유사하거나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보편적인 평가인 것처럼 인식하여 수학능력시험 대비용으로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신뢰하거나 신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5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와 같은 표시ㆍ광고는 소비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국어 모의고사 등의 교재를 선택할 때 경쟁사업자의 교재보다 시험 대비용 교재로 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9 따라서 피심인의 위 표시ㆍ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60 피심인의 위 2. 가. 4)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이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5) 출제위원단 학력 또는 경력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61 피심인은 자신의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단의 학력 또는 경력 사항에 대하여 '00인으로 구성된 전문 출제위원, 서울대ㆍ연고대 출신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박사와 EBS 교재, 교과서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수능과 동일한 수준의 출제위원들’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 6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출제위원단 학력 또는 경력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63 먼저, 피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살펴본 결과 연도별 실제 모의고사 문항 개발에 참여한 출제위원 중 피심인의 표시ㆍ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갖춘 출제위원의 수는 적어도 ○명에서 ○명에 불과하여 피심인이 광고한 40명 또는 60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30</각주><각주>31</각주>64 다음으로, '수능과 동일한 수준의 출제위원들’이라는 표시ㆍ광고 문구를 접한 소비자들은 출제위원단의 전체 또는 다수가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력을 보유했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65 위와 같은 표시ㆍ광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지에 대하여 피심인은 실제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력을 가진 자와 전ㆍ현직 교수 및 추후 교수로 임용된 자가 출제위원단에 포함되어 문항 개발에 참여하였으므로 '수능과 동일한 수준의 출제위원’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66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자격을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고등학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위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도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 해당 영역 또는 과목의 출제 방향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각주>32</각주>67 따라서 출제위원의 일부만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험이 있고 대다수 출제위원들은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조차도 확인되지 않았음<각주>33</각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출제위원단에 대해 '수능과 동일한 수준의 출제위원들’이라고 표시ㆍ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6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69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위와 같은 표시ㆍ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 모의고사 교재 출제위원단 전체 또는 다수가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70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용 교재를 선택하는 경우 교재의 문항을 출제한 출제위원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갖추었거나 실제 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과 동일한 수준이라면 해당 교재가 경쟁사업자의 교재보다 시험 대비용으로 더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71 따라서 피심인의 위 표시ㆍ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72 피심인의 위 2. 가. 5)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이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3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위 2. 가. 1) 내지 5)의 표시ㆍ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되, 2. 가. 1), 2), 4), 5)의 표시ㆍ광고행위는 심의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바, 위 각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위중지명령도 부과하기로 한다. 74 아울러,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 이 사건 광고의 횟수, 기간, 게재된 매체와 피심인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남아있을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75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 사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및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한 구매선택 왜곡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4</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7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각주>35</각주>동안 이 사건 부당한 표시가 부착된 교재와 표시ㆍ광고의 대상이 된 교재의 판매대금이며, 이에 따른 관련매출 액은 16,568,234,486원이다.<각주>36</각주>나)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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