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베이지마켓 및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경1337,1338 사건명 : (주)이베이지마켓 및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 서울 강남구 역삼 1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34층 대표이사 박주만, 구영배 2. 권오열(******-*******) 서울 강남구 광진구 구의3동 현대 6차 603동 2001호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황창식, 김홍기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은 통신판매 중개업(오픈마켓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 권오열은 2004. 1. 2.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에 입사하여 2009. 12. 3. 당시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패션사업실 남성의류팀장(차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2. 조사방해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권오열의 행위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피심인 이베이지마켓 패션사업실 원주경의 진술서) 및 제6호증(피심인 이베이지마켓 패션사업실장 박기웅 및 피심인 권오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류태일사무관 등 총 4명의 조사공무원은 2009. 12. 3. 오전 1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인타워 소재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패션사업실을 방문하여, 패션사업실 책임자인 박기웅 상무보에게 현장조사공문을 제시하고 조사공무원이 준수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② 이후,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과정에서 패션사업실 소속 원주경 등 일부 직원들이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자, 이를 제지하고 패션사업실 소속 직원들에게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구하였다. ③ 그러나 조사공무원의 위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패션사업실 남성의류팀장인 피심인 권오열은 2009. 12. 3. 오후 1:00시경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파일서버<각주>1</각주>에 보관된 “경쟁사파악.xls"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2)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행위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배경 2009. 12. 3.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여부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인타워 소재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패션사업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패션사업실장 박기웅은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법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기업결합<각주>2</각주>승인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의 한 내용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 법무팀에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 법무팀 권영탁 대리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인 및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2009. 12. 3. 오후 7:15경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패션사업실장 박기웅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해 주었으며, 박기웅은 이를 다시 패션사업실 소속 직원 등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하여 그 내용을 유출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2009. 12. 4.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패션사업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신고내용 유출행위가 기업결합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 12. 18.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조사공무원 4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조사공무원 2명 등 총 6명의 조사공무원을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이 위치한 LIG타워(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1 소재)에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직원들의 행위 심사보고서 소갑 제9호증(LIG타워 보안팀 ○○○의 확인서) 및 제10호증(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법무팀 ○○○ 대리 및 총무팀 ○○○ 대리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류태일사무관 등 총 6명의 조사공무원은 2009. 12. 18. 오전 10:10경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이 위치한 LIG타워(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1 소재)에 도착한 후,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조사공무원 류태일사무관이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 법무팀 ○○○ 대리의 전화번호(02-3016-5464)로 연락하였고, 이 전화를 대외협력실 법무팀 ○○○ 대리가 당겨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건물출입을 위해서 담당자를 내려 보내겠다고 대답하였으나 내려 보내지 않았다. 참고로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사업장은 LIG타워 6층~9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조사공무원이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사업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이 LIG타워 보안팀에 연락을 하여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허락해주어야 한다. ② 시간이 지나도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담당자가 내려오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 류태일사무관은 같은 날 오전 10:20분경까지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 법무팀 ○○○ 대리의 전화번호(02-3016-5464)로 2차례 더 연락을 하여 출입을 요청하였고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 직원<각주>3</각주>이 이 전화를 받고서 담당자를 내려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담당자가 여전히 내려오지 않았고, 조사공무원 류태일사무관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 법무팀에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③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사공무원 류태일사무관은 같은 날 오전 10:20분경 LIG타워 보안팀 ○○○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조사공문을 제시하고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왔으니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LIG타워 보안팀 ○○○은 보안규칙상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허락없이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사공무원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대신 LIG타워 보안팀 ○○○이 직접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총무팀 ○○○ 대리에게 연락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다시 알렸고,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총무팀 ○○○ 대리는 담당자를 내려 보내겠다고 대답하고서는 아무도 내려 보내지 않았다. ④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담당자가 내려오지 않자, 조사공무원 류태일사무관은 LIG타워 보안팀 ○○○에게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에게 다시 전화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LIG타워 보안팀 ○○○은 다시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총무팀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보안팀에서 건 전화마저도 받지 않았다. ⑤ 조사공무원 류태일사무관은 LIG타워 보안팀 ○○○에게 다시 한번 더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LIG타워 보안팀 ○○○은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총무팀 담당자의 휴대전화로까지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⑥ 위와 같이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 법무팀 및 총무팀 직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한 거부가 지속되다가, 조사공무원이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 법무팀에 사업장 출입을 요구한 최초 시간으로부터 약 48분경이 지난 2009. 12. 18. 오전 10:58경이 되어서야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 법무팀 ○○○ 대리가 내려와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락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법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의 조사방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인이 해당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해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된다. 법 제69조의 2 제1항 제7호는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활동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당한 조사활동 과정에 상존하는 장애요인은 단순히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증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후생의 저하와 국가경제의 발전 저해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그 가벌성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피심인 권오열의 행위 피심인 권오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도중에 더구나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지 말라는 조사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산자료인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 권오열은 자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전산파일 한 개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순간적으로 자제심을 잃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행위일 뿐이고 조사를 방해할 목적 및 의도하에서 계획적으로 조사방해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9. 12. 3. 피심인 권오열이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이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패션사업실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자료를 삭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그 파일명에 비추어 이 사건 조사 관련 자료일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피심인 권오열은 “경쟁사파악.xls”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인 권오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행위 (1)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 주체 위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대외협력실 법무팀, 총무팀 등 모든 부서들이 일관되게 조사공무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불허하고,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이 기업체임에도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 자체를 일절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지휘, 조정 없이는 발생될 수 없는 사건으로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의사결정에 의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는 만약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 법무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이 입게 될 막대한 타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과태료라는 제재수단을 무릅쓰고라도 상당 시간 그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사방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공무원이 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해 법위반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사업장의 출입을 요청한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가 조사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자신이 보관 중인 법위반 관련 자료를 위ㆍ변조, 훼손, 은닉 등을 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위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은 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한 적법한 조사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 48분간 지연시켰다. 이는 조사공무원이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지연된 48분은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이 법위반 관련 자료를 위ㆍ변조, 훼손, 은닉할 수 있는 시간으로도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이러한 사업장 출입지연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각주>4</각주>이에 대해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은 위와 같이 사업장 출입을 지연시킨 행위는 말단직원이 실무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 발생하였을 뿐이고, 사업장 출입이 지연되는 동안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대외협력실 법무팀, 총무팀 등 모든 부서들이 일관되게 조사공무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불허하고,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이 기업체임에도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 자체를 일절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지휘, 조정 없이는 발생될 수 없는 사건으로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의사결정에 의한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출입이 지연된 48분 동안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이 실제로 관련 자료를 폐기 혹은 삭제하였는지 여부는 위 조사방해 인정여부와 직접 관련은 없으므로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나아가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은 계획적으로 조사방해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사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이베이지마켓 대외협력실 법무팀에 대한 조사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이고 이에 대한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이 입게 될 막대한 타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당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일절 외부 전화를 받지 않는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2010. 1. 19.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판매자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판매자에게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는 점<각주>5</각주>,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회사조직도<각주>6</각주>등 요구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각주>7</각주>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이 사건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것으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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