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베이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소3285 사건명 : (주)이베이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34층 대표이사 박주만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인 G마켓(www.gmarket.co.kr)을 통하여 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통신판매중개를 행하는 법 제2조 제6호 규정의 사업자이며,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 제20조 제2항규정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각주>1</각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한편, 법 제20조 제2항에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사이버몰을 통하여 모바일 티머니관련 환불 규정을 고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티머니로 결제한 상품의 환불 대금을 피심인 G마켓 현금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는 등 피심인이 모바일 티머니 환불 처리에 관여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모바일 티머니 환불 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이버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적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2009.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5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오픈마켓 개요 가) 개념 5 오픈마켓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자유시장 공간을 의미하며 '온라인마켓플레이스’라고도 불린다. 6 오픈마켓은 특별한 선발과정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약간의 판매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판매자가 직접 판매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7 기존 일반쇼핑몰이 상품기획에서 마케팅, A/S 등을 직접 관리했던 것과 달리 오픈마켓은 거래 장소(플랫폼)만을 제공하고 거래에 대한 참여는 최소화하고 있다. 8 오픈마켓 운영업체의 주요 수익원은 판매자들에게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이며 중개수수료는 통상 상품거래금액의 3~12% 수준으로 물품의 종류, 거래금액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9 오픈마켓은 중개수수료 이외에도 물품 등록시의 등록비(listing fee), 광고효과가 있는 특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수취하고 있으며, 수수료 매출이외에 광고를 통한 수입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 국내 오픈마켓의 경쟁상황 10 우리나라 오픈마켓의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약 11조 8천억원이며,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주)이베이지마켓과 (주)이베이옥션의 합병회사인 (주)이베이코리아가 약 72%(약 8조 5592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11번가를 운영하고 있는 에스케이플래닛(주)가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티머니(T-money) 개요 가) 티머니 정의 11 티머니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Chip 또는 Application을 내장하고 T-money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발행하여 직접 또는 제휴사를 통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 나) 티머니의 사용 12 티머니 사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지불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발행한 금전적 가치를 티머니에 충전하면, 충전된 티머니를 (주)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0. 1. 1.부터 2011. 8. 29.까지 이 사건 사이버몰인 G마켓(www.gmarket.co.kr)에서 모바일 T-money(이하 '티머니’라 함)를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불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요청한 6,177건(결제 금액: 130,402천원)에 대하여,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이하 '결제업자’라 함)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후에도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⑪ (생략) 법 시행령 제22조(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 결제수단) 법 제1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라 함은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의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18조 제3항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후 ②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 ③피심인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④만약 피심인이 이미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았다면, 재화등의 대금을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화등의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도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모바일 티머니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15 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18조 제3항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을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서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6 한편,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자신이 제공하는 모바일 티머니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취소데이터를 전송하면 (주)한국스마트카드는 고객에게 결제 취소한 금액을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7 따라서 모바일 티머니는 결제업자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법 제18조 제3항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모바일 티머니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 피심인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은 2010. 1. 1.부터 2011. 6. 13.까지 모바일 티머니를 결제수단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 6,177건(약 130,402천원)에 대하여, 결제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모바일 티머니 결제 상태를 유지한 채 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으면, 그 대금을 소비자의 G통장 현금잔고로 환불하여 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피심인이 이미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재화등의 대금을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모바일 티머니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티머니 결제 상태를 유지한 채, 결제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았으며, 해당 결제대금을 결제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환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은 모바일 티머니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티머니로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하여 결제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 21 아울러 피심인은 결제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후에도 이를 다시 환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처분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1. 12. 2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되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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