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집단4141 사건명 : (주)이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2-4 대표이사 김성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는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업종코드 : 715)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는 2003.8.1일자로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ㆍ전환된 법 제2조(정의) 제1호의2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법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7년 12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9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는 이수건설 주식회사, 이수시스템 주식회사, 이수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수페타시스 등 4개의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동 자회사들은 주식회사 에어필드, 주식회사 이수유비케어, 주식회사 이수유화, 이수앱지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수엑사보드 등 5개의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는 2007.12.31일 현재 부채총액이 163,509백만원으로서 자본총액 22,899백만원의 7.14배에 달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직전 사업연도인 2006.12.31일 기준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의 부채총액은 90,047억원으로, 자본총액 112,565억원의 0.8배 수준(2006년 감사보고서 기준)이었으며, 2006.12.29일 변경ㆍ시행된 회계기준적용(종속회사, 지분법적용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회계처리)따라 이연법인세를 감안하여 재작성된 2006.12.31일 기준 대차대조표(2007년 감사보고서의 전기 기재사항)에 의하더라도 부채총액은 101,289백만원으로, 자본총액 101,509백만원 대비 약 1.0배 수준에 불과하였다.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에서 금지되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라 함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 즉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는 2007.12.31일 현재 부채총액이 163,509백만원으로서 자본총액 22,899백만원의 7.14배에 달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 부채총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여 법제8조의2제2항제1호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다만,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자회사인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실적악화로 인하여 자본총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채총액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29. 위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라. 결론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법제8조의2제2항제1호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므로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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