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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5. 결정

(주)이앤원네트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90 사건명 : (주)이앤원네트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앤원네트워크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7-7 KT강북지사 13동 3층 대표이사 이원일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통신기기 판매 등 통신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표1>과 같이 자산ㆍ부채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자신의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1> 신고사항 변경 내역 ㅇ 법인(피심인)의 자산ㆍ부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06ㆍ2007 회계연도의 결산 확정일은 각각 2007. 3. 31. 및 2008. 3. 31.임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자산ㆍ부채, 자본금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소위 '위약금 대납’이라는 수단으로 타 통신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를 자기 고객으로 유치하는 판촉활동을 하면서 2008. 4. 1. 소속 판매원 ○○○을 통하여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상품인 하나포스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거주 ○○○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고객 사은행사 기간이며 피심인이 판매하고 있는 (주)KT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인 매가패스 이용고객으로 가입할 경우 개통 즉시 이전 거래처와의 사용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전액을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여 가입청약을 받아 가입시킨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가 민원을 제기하자 2008. 6. 19. 비로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1.~2008. 6. 30. 기간 중 이와 같은 방법으로 532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이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지급을 거절하다 민원을 제기 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 피심인은 2006. 11. 17. 판매원 ○○○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거주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인 메가패스 이용고객으로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통 즉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5개월간의 무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지만 개통 이후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다가 2007. 1. 2. ○○○이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상품권을 제공하고 요금을 면제하는 등 2007. 1. 1. ~ 2008. 6. 30. 기간 중 위 ○○○을 포함하여 431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조건으로 제시한 상품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다가 고객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나.(1)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미청약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부담하게 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9. 13. 판매원 ○○○을 통하여 기존 (주)KT의 일반전화사용 고객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거주 소비자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취급하는 (주)KT의 일반전화 부가서비스 상품인 '링고서비스(통화연결음)’ 사용을 권유하면서 ○○○으로부터 청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약을 한 것처럼 처리함에 따라 2006. 9. 13 ~ 2007. 5. 21. 기간 동안 ○○○이 (주)KT의 '링고서비스’ 사용자로서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 1. 1. ~ 2008. 6. 30. 기간 동안 ○○○을 비롯하여 500인의 소비자에게 전화요금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Ⅱ.3.(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재화등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대표자 주소,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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