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야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심이1528 사건명 : (주)이야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이야기 대구 남구 대명7동 계명대학교 디지털산업진흥원 별관405호 대표이사 금훈섭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254호(2006. 4.25,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은 인터넷교육포털사이트인 에듀모아(www.edumoa.com)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1월 대리점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유료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이의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다목(판매목표 강제), 라목(불이익제공)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붙임>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유무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과 대리점간의 대리점 계약은 상법상 '중개대리상’으로 유료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활동 및 업무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리상계약의 본질상 대리상이 본인의 의사에 종속되어 있어 별개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2006년 3월 경 국내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이 32.2%로 34개 사업자중 1위였으나,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이의신청인의 점유율은 18.55%로 35개 사업자중 2위로서 점유율이 심하게 변동된 점에 비추어 보면, 대리점은 초등학생 온라인 서비스시장에서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도 쉽다. 그리고, 대리점은 그 업무의 특성상 거액의 자본투자 또는 특수한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직종으로 전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직에 비해 더 곤란하다고도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의신청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2) 판단 대법원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시(대법원2003. 11. 27. 선고 2003두10299)하고 있는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은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리점은 이의신청인과는 독립된 상인이다. 독립된 상인이란 상업사용인과 달리 자기활동에 대하여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활동시간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상법에서는 독립된 상인임을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라고 표현하고 있다(상법 제87조). 이의신청인의 대리점은 이의신청인을 직접 대리하여 이의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계약체결까지 하고 있으므로 법이론상 '체약대리상’에 해당된다. 또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처럼 '중개대리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의신청인의 상업사용인처럼 이의신청인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이의신청인의 대리점은 기본급 없이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학교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판촉활동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로서 이의신청인의 행위에 따라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셋째, 피심인이 위법행위 당시인 2006년 1월경의 시장점유율이 32.2%로 1위 사업자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며, 2007. 6. 30. 기준 이의신청인의 홈페이지에는 온라인교육사이트 시장점유율 40%로써 1위사업자로 광고하고 있음을 볼 때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18.55%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넷째, 대리점들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이의신청인의 경쟁사업자에게 이동해 갈 수 없어 이의신청인과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기존의 소득이 없어지게 되므로 사실상 거래선을 바꿀 수 없다. 다섯째, 2006년 초 이의신청인의 대표이사가 보고 받은 '대리점 및 학교 관련 현안 및 정책(안) 보고’라는 문서의 “2.대리점 활동 강화 및 관리 감독”란에 수기로 “필요시 감사”라는 메모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이의신청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며 '필요시 감사’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다. 나. 판매목표 강제가 정당한지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과 대리점간에 2006년 1월 경 체결된 계약서에서 정한 유료단체회원 인정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되었고, 종전 대리점계약서에 없었던 해지사유로 대리점이 의무 영업목표의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고 절차 없이 사전통지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외형상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상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대리상 계약의 속성상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곧바로 거래상지위남용의 하나인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나 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억압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대리상의 경우 그 계약의 본질상 대리상이 본인의 의사에 종속되어야 하므로, 대리상 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비록 본인이 거래상대방인 대리상의 의사결정을 억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판단 위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대리점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른 수수료로써 자신의 업을 영위하는 이의신청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자이다. 따라서, 대리상의 속성상 일정한 강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고 절차도 없이 통지 하나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약관규제법 제9조 참조)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불이익 제공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2005. 11. 30. 기준 32개 대리점 모의실험결과를 근거로 대리점의 수익이 매월 1,192만원 감소하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하였지만 이의신청인이 실제로 지급한 회원 1인당 대리점에 지급되는 평균수수료는 2005년 상반기 1,010원, 2005년 하반기 1,013원에서 2006년 상반기 1,170원, 2006년 하반기 1,173원으로 인상되었고, 이의신청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영업수수료는 2005년에 비하여 27.3% 증가하였다. 2005년 12월 및 2006년 1월 이의신청인은 각 대리점에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종전 대리점계약서에 따라 대리점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고, 실제 변경된 대리점계약서에 따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리점은 종전계약서에 따라 대리점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대리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신청인은 당초의 계약내용에 비해 대리점에 불리한 수수료 지급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강제하고, 최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계약절차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대리점 모의실험은 위의 2005. 11. 30. 기준으로 한 것 외에도 2회가 있는데, 이의신청인의 컴퓨터에서 나온 2006. 5. 8.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자파일 '대리점시물레이션(060508).xls'에 의하더라도 변경된 계약조건을 적용할 경우 적용 전에 받아온 수수료와 비교할 때 거의 모든 대리점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의신청인이 2006년 7월 초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리점 수당 변경안’을 보더라도 변경 계약조건에 따른 “수당안(A)”의 경우 '전체 월 2,300만원 본사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수당안(B)”의 경우 '전체 월 1,000만원 본사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리점에게 유리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리점에 대한 계약 해지 경위를 보자면, 2006년 1월의 변경계약을 앞둔 2005. 12. 10.경 원심결의 신고인 이세혁이 이의신청인의 홈페이지 영업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변경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2005.12.23.의 대리점 회의 후 원심결의 신고인 이세혁은 변경 계약서의 내용 중에 약관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 즉, 영업대상 학교의 전체 학생수의 10%를 정회원으로 가입시키지 못할 경우 그 학교 회원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수료는 대리점에 전혀 지급하지 않고, 1학년 학생수의 10%를 정회원으로 가입시키지 못할 경우 2학년 이상의 정회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 학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판매목표로 회원수 20%를 증원할 것을 정하고 2006년 1월말 대비 같은 해 6월말에 위 판매목표의 50%인 회원수의 10% 이상을 증원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약관심사청구<각주>1</각주>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변경계약을 거부하는 차정일과 이세혁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며 변경계약을 거부한 신고인들에게 종전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각주>2</각주>해지한다고 통보하고도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내용이 없고, 원심결정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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