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야랩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약관2378 사건명 : (주)이야랩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야랩스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길 ○○ ○○○○○○○ ○○○○호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9.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s://www.eyabit.com)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야비트)를 통해 가상통화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 7. 19.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가상통화의 개념 3 가상통화<각주>2</각주>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국제기구는 중앙은행ㆍ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창출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각주>3</각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참고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비트코인 등이 화폐로서의 핵심 특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통화(Currency)라는 명칭으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 화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현실에서 주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가상통화의 종류 5 2009년 1월 최초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 다수의 가상통화가 개발되어 유통 중이다. 6 전세계적으로는 약 1,500여개, 국내에서는 약 120여개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다. 라. 가상통화취급소의 거래 방식 7 가상통화취급소는 주로 가상통화의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이며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판매자는 판매를 원하는 가상통화의 수량과 판매희망액을 지정하여 가상통화취급소에 그 판매를 위탁하고, 반대로 구매자는 구매를 원하는 가상통화의 수량과 구매희망액을 지정하여 가상통화취급소에 그 구매를 위탁한다. 위 판매희망액이 구매자의 구매희망액과 일치할 경우 가상통화의 매매가 이루어지며 가상통화취급소는 매매중개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각각 지급받게 된다. <표 2> 가상통화취급소의 거래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마. 국내 가상통화취급소 현황 8 국내 운영 중인 가상통화취급소는 30 여개 이상이고, 국내 사장 통화거래는 대부분 4∼5개 정도의 대형 취급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9 또한, 국내 가상통화 거래규모는 37억 달러 수준<각주>4</각주>으로 전세계 거래규모 364억 달러의 10% 내외이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의 이 사건 약관 사용 1) 입출금 제한 조항 10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회원이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회사의 운영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의 입금 및 출금을 제한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이용약관에 기재하고 있다. <표 3> 입출금 제한 관련 이용약관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11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회원의 입금, 출금, 매매 등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용약관에 기재하였다. <표 4> 서비스 이용 제한 관련 이용약관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피심인은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이후인 2018. 8. 16.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거래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을 수정하였는데, 수정된 이용약관의 경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회원의 입금, 출금, 매매 등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예시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을 기재하고 있다. <표 5> 서비스 이용 제한 관련 이용약관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면책조항 13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회원이 작성한 정보, 자료 사실 등으로 인해 다른 회원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 피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없다고 이용약관에 기재하고 있다. <표 6> 면책 관련 이용약관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14 이러한 사실은 2018년 7월 25일 현재 피심인이 운영하는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2018. 8. 16. 개정 이용약관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불이행 1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4. 4. ①입출금 제한 조항은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인 결제, 입금, 출금 및 환전의 제한 사유를 포괄적ㆍ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②서비스 이용제한 조항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서비스 제한 사유가 포괄적ㆍ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③면책조항은 민법 제750조<각주>8</각주>및 제760조<각주>9</각주>에 따라 피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심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용자(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피심인의 위법행위가 경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피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이를 면책시키는 것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으로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시정조치)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피심인에게 권고하였다<각주>10</각주>. 16 그 후 피심인은 2018. 4. 5. 위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위 시정권고의 내용대로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각주>11</각주>17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시정권고서(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관련 법령 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7조의2(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4. 위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위법 여부 1) 입출금 제한 조항 18 고객이 가상통화취급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입금 및 출금은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제한을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며, 그 제한 사유는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19 그러나 피심인은 입금 및 출금의 제한 사유를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해야 하는 경우’라고 포괄적ㆍ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약관조항은 고객의 예측하기 어렵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2)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20 입금, 출금 및 매매의 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제한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21 그러나 피심인은 입금, 출금 및 매매의 제한 사유를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입금/출금/매매 등 특정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포괄적ㆍ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3) 면책조항 22 민법 제750조<각주>12</각주>및 제760조<각주>13</각주>에 따르면 피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심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는 이용자(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피심인의 위법행위가 경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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