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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2. 결정

(주)이에이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구사2798 사건명 : (주)이에이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에이티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6길 20 대표이사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이에이티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잇커피앤브레드 또는 잇)를 사용하여 커피, 빵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며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ㆍ가맹점수 등의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등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을 포함한 총 7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표 4> 피심인의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지급받은 내역 (단위: 천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한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당시 별도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14. 9. 12. 아래<표 5>과 같이 예치기관에 가입을 하였다. <표 5> 피심인 예치기관 가입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항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⑥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 가맹금’)을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 소정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피심인이 각 7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10,000천 원 ~ 16,000천 원(VAT제외)은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계약에 따른 개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 매장 운영 노하우 및 교육에 대한 대가,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1 그리고 위의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당해 예치가맹금을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령한 점이 확인되며, 그 당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위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관련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인 2013. 6. 27.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 5,000천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6> 보증금(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1</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4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위의 2. 나. 1)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위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의견 가) 피심인 주장 16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천 원은 가맹금이 아닌 매장 선점금액에 해당한다. 나) 검토의견 17 다음을 고려할 때, 해당 5,000천 원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8 첫째,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가맹금 총 16,000천 원은 해당 5,000천 원을 포함하여야 성립된다는 점 19 둘째, 피심인은 해당 5,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고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20 셋째, 신고인이 지급한 5,000천 원이 매장 선점계약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고인이 이를 지급한 것은 해당 매장에 잇커피앤브레드 가맹점을 설립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장 선점계약금은 법 제2조 제6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에 해당하여 가맹금으로 판단된다는 점 다.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계약체결 전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가맹계약서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이후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7>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4 피심인은 위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가맹계약서를 가맹금 수령일 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위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 나. 및 다.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26 피심인은 2015. 11. 4.에 2. 가., 나. 및 다.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나. 및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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