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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8. 결정

(주)이에이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3179 사건명 : (주)이에이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에이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3 대표이사 임**, 조** 심의종결일 : 2017. 6.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잇커피’를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ㆍ가맹점수 등의 추이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표 3>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변동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이 사건 계약 관련 경위 6. 피심인은 2013.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소재)이 공고한 국유재산(커피전문점), 즉,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위치한 19.2㎡ 규모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사용허가 입찰<각주>2</각주>에 참가하여 2013. 7. 16.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7. 26. 이 사건 점포를 커피전문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커피전문점 사용허가’ 계약(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 사용허가 계약’이라 한다)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커피전문점 사용허가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3. 9. 1. ~ 2016. 8. 31.(3년)<각주>3</각주>, 사용료는 1차 년도는 총 123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차 년도부터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각주>4</각주>, 피심인이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은 언제든지 이 사건 커피전문점 사용허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5</각주>7. 피심인은 조**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각주>6</각주>에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2013. 7. 25. ****와 이 사건 점포 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는 피심인을 가맹본부(양도인)로, ****를 가맹점사업자(양수인)로 칭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이 사건 커피전문점 사용허가 계약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1차 년도 사용료 123백만 원,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ㆍ가맹비ㆍ교육비의 명목으로 180백만 원<각주>7</각주>등 총 31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8. ****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매일 피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피심인은 해당 월에 ****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에서 원ㆍ부자재 비용,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기타 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익월 5일에 ****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9. ****는 자신의 명의로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직접 지급하였고,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ㆍ부자재에 대한 재고손실도 모두 부담하였다. 10. 한편,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차 및 3차년도 임차료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에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가 피심인의 명의로 분할ㆍ납부해 오던 중 2015년 6월 경 메르스 사태로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이 급감하자 이때부터 계약종료 시점까지 임차료를 미납하였는데, 국립중앙의료원과의 계약당사자는 피심인인 바, 피심인이 미납 임차료를 우선 납부하고, 이후 ****에 대해 임차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도중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피심인이 소를 취하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 위 가.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커피전문점 사용허가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위탁관리계약서(소갑 제2호증), 개점 비용명세서(소갑 제3호증), 전자세금계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과 ****간 월별 매출 정산서(소갑 제5호증),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 대장(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특수 상권 창업 관련 언론보도(소갑 제7호증), 재신고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3.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피심인과 ****간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섯 가지 요건[①가맹본부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등 영업표지 사용, ②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ㆍ용역을 판매, ③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ㆍ교육 및 통제, ④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ㆍ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⑤계속적인 거래관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4. 피심인과 ****와의 거래형태가 위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는 피심인의 잇커피(EAT.COFFEE) 영업표지를 사용하였고(①), 이 사건 점포의 시설ㆍ인테리어가 잇커피 컨셉에 부합하였고 피심인의 영업방식에 따라 피심인의 다른 가맹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였으며(②), 영업활동에 대한 피심인의 교육 및 통제가 있었고<각주>9</각주>(③), ****가 피심인에게 지급한 180백만원은 ****가 피심인의 영업표지사용 및 지원ㆍ교육 등에 대한 대가로 피심인에게 지급한 가맹금에 해당하고(④), ****가 이 사건 점포 운영 중 피심인으로부터 원ㆍ부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았으므로 계속적 거래관계(⑤)<각주>10</각주>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5. 따라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그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 검토 16. 피심인은 이 사건 점포가 피심인의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이고, ****는 이 사건 점포의 위탁관리인에 불과하며, 피심인에게 가맹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통상 '위수탁거래’라 함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그 실질도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 주체 및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ㆍ취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가 피심인이어야 하는 바, 다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은 위수탁거래로 볼 수 없다. 18.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원ㆍ부자재 및 점포 관리비 등 점포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은 피심인이 아닌 ****에게 전부 귀속되었다. 19. 둘째, 피심인이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재고손실은 모두 ****가 부담하였다. 20. 셋째,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 각종 시설ㆍ집기 설치비용, 직원 임금 및 보험료, 임차료ㆍ관리비 등 점포의 개설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가 부담하였다. 21. 또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에서 피심인을 가맹본부, ****를 가맹점사업자로 칭하고 있었으며, ****가 피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인 180백만 원의 명목에 가맹비,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 바, 결국 동 금원은 ****가 피심인의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ㆍ교육 등에 대한 대가로 피심인에게 지급한 가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2. 더불어 피심인은 블로그나 언론기사 등을 통해 병원, 백화점 등 수요층이 안정적인 특수상권에서의 창업을 홍보하고 있는데, 창업이라 함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언론보도 내용에서도 가맹비, 교육비 및 물품보증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소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피심인 스스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가맹계약으로 보고 있음이 명백하다. 23. 결론적으로 ****는 이 사건 점포를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그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5. 피심인은 2017. 4. 2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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