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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 11. 14. 결정

(주)이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하총2762 사건명 : (주)이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엔에스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523-56 대표이사 정** 심 의 일 : 2012. 10.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이고<각주>1</각주>성*** 등 29개 중소기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에 따라 의류, 신발 및 용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거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의류 등의 제조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신발 및 용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백 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8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및 하도급거래내역 (단위 : 백 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8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09. 7. 1.∼2010.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제조하는 의류, 신발 및 용품 등의 제조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33,105,835천 원 중 30,672,264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510,8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중 자신이 제조하는 의류, 신발 및 용품 등의 제조를 성심상사 등 1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20,539,016천 원 중 2,071,321천 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29,51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등의 자료(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3>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8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한편 피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이 사건 심의일 이전인 2010. 11. 4., 2011. 9. 16., 2011. 9. 19., 3차에 걸쳐 각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3</각주>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4</각주>한다. 다. 위법성 판단 9 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 7.5%)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연 7%)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510,8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성심상사 등 1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29,51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11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및 수수료의 합계금액이 540,359천 원으로서 법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 이하 '과징금 고시<각주>5</각주>’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12 기본과징금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13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실제 하도급거래금액의 합계는 29,766,895천 원<각주>6</각주>(부가세 제외)이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14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를 적용하여 산정된 법위반점수의 합계는 40점<각주>7</각주>으로서 과징금 부과율이 1%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은 595,337천 원(하도급대금 29,766,895천 원×2배×1%)이다 <표 4> 점수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8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조정과징금의 산정 15 피심인은 2011. 9. 9.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고시 Ⅳ. 2. 다. (1). (나)의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20%를 감경하여 476,270천 원을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금액이 적자이고 부채비율이 715%에 이르는 등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하여 적정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법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한 점,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 목적달성에 비해 과중한 점,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기존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정과징금의 95%를 감경한 23,813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고시 Ⅳ. 3. 다.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2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 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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