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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0. 결정

(주)이엠스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특수3055 사건명 : (주)이엠스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엠스코리아 서울 송파구 오금동 33-3 성산빌딩 4층 대표이사 김요섭 심 의 일 : 2011. 1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이엠스코리아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2010. 2. 18.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고 있고, 2010. 2.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어 2007. 10. 20.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영업방식이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단계판매’ 요건 3 피심인의 판매방식이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 ②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③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각 요건별 충족여부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 4 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문언을 살펴보면,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토록 하는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문리해석에 충실할 경우 1단계판매원<각주>1</각주>을 제외한 하위판매원들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5 즉, 1단계판매원은 당해 판매업자가 최초로 물건을 판매한 특정인이면 되지 당해 특정인이 반드시 그 판매업자의 물건을 이전에 구입해 본 경험이 있을 필요는 없으나, 2단계판매원 이하는 물건을 구입ㆍ사용해본 자라야 한다. 6 따라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구매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다단계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각주>2</각주>에 이르게 된다. 7 이상의 논지에 비추어 피심인의 재화 등을 구매ㆍ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피심인에 가입한 판매원들이 판매원으로 유인되기 이전 즉, 피심인 혹은 피심인 소속 판매원과의 최초 접촉 시점 이전에 피심인이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ㆍ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9 그러나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대표이사 김요섭의 진술에 의하면 피심인 소속 각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고객<각주>3</각주>들이 정식판매원 등록을 하기에 앞서 고객을 유인한 상위판매원과 고객간 상품소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들은 피심인의 통장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이후 피심인 본사에 내방하여 상품구매계약서와 회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10 판매원으로의 등록시점은 2010. 3. 2.부터 2011. 2. 28.까지는 재화구입 당일에, 2011. 3월 이후부터는 재화구입 후 7일이 지난 후에 등록을 하고 있다. 11 또한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판매원이었던 우상기<각주>4</각주>는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화 등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표 1> 피심인 대표이사 김요섭 신문조서<각주>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우상기 진술조서<각주>6</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2 다만,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할 당시 주식회사 휴에버<각주>7</각주>등에서 판매조직 단위로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판매원들을 제외<각주>8</각주>하면 피심인의 물품구매 없이 판매원으로 먼저 등록한 판매원은 38명에 불과하다. 13 따라서 피심인에 가입한 판매원들은 최소한 판매원 등록 전에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해당한다. 나)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 아래 <표 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조직은 3단계 이상에 해당한다. <표 3> 제1교육센터(가락) 슈퍼마스터플래너<각주>9</각주>조직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제1교육센타(가락) 이형욱 하부라인 조직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15 피심인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각주>10</각주>에 따르면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소매이익으로 물품대금의 10~25%를 규정하고 있다. 16 후원수당<각주>11</각주>에 대해서는 실버 플래너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 모집 및 판매실적에 대해 각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교육수당, 동일직급 수당, 비독립그룹 육성지원금, 소그룹 육성지원금, 공유수당, 기업공유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7 또한 아래 <표 6>,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고객을 피심인 소속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6> 전종필<각주>12</각주>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최동명<각주>13</각주>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따라서 피심인은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19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대표이사 김요섭의 제출자료 1)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조직 및 직급 체계 20 피심인의 판매원들은 최상위판매원 등 1단계판매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 재학생, 휴ㆍ복학생, 실업상태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21 피심인은 5개 교육센터에 7개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직별 센터장 및 하위판매원 수는 아래 <표 9>와 같다. 22 각 조직의 다단계판매원들은 플래너(P)→실버플래너(SP)→골드플래너(GP)→마스터플래너(MP)→슈퍼마스트플래너(SMP) 5단계의 직급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하위 판매원인 플래너는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직급이다. <표 9> 교육센터 소속 다단계판매원 라인별 조직('11. 6. 30.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영업방식 가) 고객유인 23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은 교육센터에서 상위판매원들로부터 아래 <표 10>과 같은 다양한 고객유인 방법을 교육받고 이러한 유인수단을 활용하여 고객들을 합숙소로 유인한다. <표 10> 고객유인 방법(노하우노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탈퇴 판매원들이 제출한 노하우 노트 나) 합숙생활 24 고객유인 이후에는 예외 없이 합숙소 생활을 시키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가까운 고객들에게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합숙소에 살아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합숙을 강제하고 있다. 25 고객들이 합숙소에 들어오면 상위판매원 2~3명이 고객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밀착관리를 하고, 취침 시에는 방장<각주>15</각주>과 부방장은 현관문 쪽에서 잠을 자거나 불침번을 서고 고객들은 출입문에서 가장 안쪽에서 자도록 함으로써 일단 입소한 고객들이 용이하게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6 고객들의 소지품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도록 합숙소 깊숙한 곳에 보관토록 하고, 휴대폰은 배터리 충전 등의 이유를 들어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7 또한 합숙생활은 각 교육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합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8 합숙시스템은 6시스템<각주>16</각주>으로 구성하며, 고객들이 들어오면 5일정도 특정 합숙소에서 생활하면 그 이후에는 2시스템이라는 명목 하에 다른 합숙소로 이동시킨다. 이는 5일간 같이 생활한 고객들이 정보공유, 의논 등을 통해 단체로 탈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같이 생활한 회원들이 각기 나누어져 다른 합숙소로 이동하여 낯선 고객들과 합숙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교육센터 생활 및 최초 물품 구입 29 교육은 상위직급자인 슈퍼마스터플래너(SMP) 및 마스터플래너(MP)직급 판매원들이 고객 및 하위직급자인 플래너(P)와 실버플래너(SP) 등을 대상으로 피심인이 미리 짜놓은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있다. 30 교육센터 생활을 하는 동안 상위판매원들은 고객들을 1인당 350만 원에서 550만 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토록 한 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31 유인된 고객들의 경우 다량의 물품구입자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각주>17</각주>이므로 초기 물품구입자금을 제3금융권에 알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 거부 고객에 대해서는 집요한 대출권유 등 심리적ㆍ물리적 압박 등이 이루어진다. 32 물품구입 및 판매원 가입을 거절하는 고객들에게는 방장이 합숙소에서 당해 고객을 유인한 판매원이 제출한 텔보고서<각주>18</각주>를 취합하여 검토를 마친 후 상위판매원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 33 이들 고객들은 상위판매원들과 1:1 면담과정을 거치며, 고객들이 물품구입 및 판매원 가입결정을 해야만 비로소 1:1 면담이 종료된다. 34 따라서 최종적인 유인의 결과 외형적으로는 고객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와 결정에 의해 물품구입 및 판매원가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면담과정에서 당해 고객을 최초로 유인해온 친구, 동료 등 인간관계가 있는 판매원에 의한 압박이나 설득 등이 병행되기 때문에 이를 끝까지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라) 구매물품의 환불 35 합숙소의 방장 또는 상위판매원들은 합숙을 같이 하고 있는 하위판매원들로 하여금 물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포장을 개봉하거나 건강식품 종류는 음용토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 36 물품반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고객들의 부모가 판매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직접 합숙소나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고객들을 데리고 나오거나, 고객들이 상위판매원이나 동료들 몰래 합숙소를 빠져나와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주변의 도움으로 고객들이 반품을 요구하면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아직 개봉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해서만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 판매원 가입후 판매활동 37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심리를 이용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급인 실버플래너로 빨리 승급해야 한다며 당해 판매원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최대한 많은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토록 하고 있다. 38 이에 따라 판매원들은 자신이 유인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상위판매원으로부터 교육받고 아래 <표 11>에서와 같이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인다. 39 피심인은 판매원의 고객유인을 위해 인터넷 등에서 학교동창, 선ㆍ후배, 군 동기 등을 대상으로 1일 30명의 연락처를 발췌하여 노하우노트<각주>19</각주>, 친구노트<각주>20</각주>, 텔계획서<각주>21</각주>, 텔보고서<각주>22</각주>등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매일 대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그 결과를 상위판매원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판매원 가입 전ㆍ후 활동 * 자료출처 : 탈퇴판매원 제출자료 및 진술자료 발췌 바) 판매물품 단가 40 피심인은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84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품가격은 제조원가의 4.5배부터 48.8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대부분 제조원가 대비 10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주요제품의 제조원가 및 판매가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주요제품 제조원가 및 판매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판매원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가격이다.</각주> <각주>조사과정에서 납품회사는 피심인의 주주의 가족, 친척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파악되었다.</각주> <각주>제조원가 대비 소비자가가 최고 48배(네오리아 마스크팩)에 달하나, 취득가 대비 판매원가는 최고 6배(네오리아 마스크팩)에 해당되어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금지행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이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각주> * 자료출처 : 상품가격표 및 피심인 제출자료 다. 다단계판매업의 일반현황 1) 업체 수 및 매출액 41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8년 66개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9년 71개, 2010년 72개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 이후 다단계 시장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면서 5년여간 불건전 사업자가 퇴출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장질서가 개선되어 완만한 성장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42 2010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매출액은 2조 5,334억 원으로 2009년도(2조 2,5866억 원)에 비해 2,748억 원(11.2%)이 증가했으며, 이는 상위 3개 업체(한국암웨이 주식회사<각주>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만 기재한다.</각주> , 뉴스킨코리아(주), 한국허벌라이프(주)) 매출액이 크게 증가(2,798억 원)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최근 9년간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1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2011. 7. 1.) 43 한편 상위 10위 업체의 총매출액이 1조 9,905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 2조 5,334억 원의 약 7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4> 2010년도 매출액 상위 10위 업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5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1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2010. 7. 1.) 2) 후원수당 44 2010년도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8,094억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2009년도의 7,049억 원보다 1,044억 원(14.8%)이 증가하였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6,437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총액 8,094억 원의 약 79.5%를 차지하고 있다. 45 한편 2010년 총 104만 9천명의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여 2009년 113만 3천명에 비해 8만 4천명(7.4%)이 감소했으며, 총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009년도 33.3%에서 2010년도에는 29.4%로 3.9% 감소하였다. 다단계판매원 상위 1%의 소득은 2010년 4,542억 원으로 2009년 3,810억 원에서 732억 원이 증가하였다. 3) 등록 총판매원수 46 2010년도 말 기준 등록중인 다단계판매원수는 357만 명으로 2009년도 말 기준 340만 명보다 17만 4천 명(5.1%)이 증가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총판매원수는 265만 6천 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 357만 명의 약 74.3%를 차지하고 있다. 4) 취급품목 47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이 있으며, 대체로 한 업체가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 품종을 취급하고 있으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통신상품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1) 행위사실 48 피심인은 2010. 3. 2. 다단계판매업 개시 이후부터 2011. 6. 30. 현재까지 고객들에게 근무조건이 좋은 고임금의 특정회사에 취직 시켜주겠다는 말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고객들에게 물품판매 및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원으로 활동하면 평생 동안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고객들과의 거래를 유도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기만적 거래 유도행위’라 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ㆍ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9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객들과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50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들과의 거래를 유도하였다고 인정된다. 51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활동했던 박성규<각주>2010. 6. 29.부터 2010. 11. 2.까지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2010. 11. 3. 합숙소를 몰래 빠져나오면서 판매원을 탈퇴한 자이다.</각주> 가 제출한 노하우노트상의 첫텔 시나리오<각주>판매원이 고객유인을 위해 처음으로 전화할 때 대응요령 등을 시나리오 별로 기록해 놓은 노트</각주> 등에는 고객들을 유인할 때 사용하는 회사 채용정보(안성파워 컴퍼니 - SK네트웍스 물류센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 등 고객들을 유인할 때 사용하는 허위의 채용정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5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노하우 노트(발췌) * 자료 출처 : 탈퇴 판매원 박성규 제출자료 52 박성규, 우상기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일자리가 생겼으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올라오라는 등의 거짓말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판매원이 되는 경우 6개월이면 매월 1,0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 16> 박성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5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우상기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5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3 또한, 피심인 대표이사 김요섭의 진술에 의해서도 고객들과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유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표 18> 피심인 대표이사 김요섭 신문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5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4 피심인은 거짓 정보로 판매원 모집 및 물품판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시 회원준수사항 및 규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위 1)과 같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사 이런 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심인과는 별개인 일부 판매원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5 살피건대 피심인 대표이사 김요섭은 진술을 통하여 자신이 피심인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각 센터를 담당하는 슈퍼마스터플래너(SMP)가 있으나 각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도 모두 자신이 하고 있고 그 비용도 피심인이 지급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56 또한 다단계판매업의 영업 방법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각 센터를 담당하는 장병학 등 슈퍼마스터플래너들은 피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피심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각주>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판결 참조</각주> 하는 자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피심인의 행위라 할 수 있다. <표 19> 피심인 대표이사 김요섭 신문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7 한편 황은석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회사방침에 의하여 모든 판매원들이 숙지하는 것이 노하우노트, 친구노트, 텔보고서, 텔계획서를 만들어 소지하는 것이고, 피심인은 자신이 개입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에 대비하여 회원들의 노하우노트 등 증거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20> 황은석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6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찢어’의 오기로 보인다.</각주> 58 또한 피심인의 홈페이지 팝업창과 회원준수사항 및 규정에서는 대학생들은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판매원들의 대부분은 대학 재학 또는 휴학생<각주>예를 들면 박성규, 우상기는 동국대학교 나노소재학과 재학, 전종필은 원광대학교 중문과 2년, 최동명은 금호공대 2학년 등 다수의 사례가 있다.</각주> 일 뿐만 아니라 판매원 교육의 실제 내용도 피심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 <표 10>, <표 15>와 같은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 59 이에 더하여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김요섭은 거짓 정보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각 교육센터에 공문을 발송하고, 상위판매원에게 유선통보를 하였다고 하나, 아래 <표 21>,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 하위 판매원들에게 알리거나 교육을 한 바도 없다. <표 21> 피심인 대표이사 김요섭 신문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6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2> 홍승주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6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60 따라서 피심인의 조치는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이며, 앞서 본 위법행위들이 피심인의 행위가 아닌 일부 판매원의 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6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을 하위판매원으로 유인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으로 고객들과 거래를 유도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 행위사실 62 피심인은 2010. 3. 2. 다단계판매업 개시 이후부터 2011. 6. 30.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거여동ㆍ마천동 지하주택,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행동 1171번지 등 수십 곳에 합숙소를 만들어 고객들로 하여금 합숙하도록 하고 있다. 63 또한 각 조직별 선임자인 골드플래너, 실버플래너 등을 방장으로 선임하여 합숙소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고객들의 휴대폰과 소지품 관리, 합숙소 선임자(10~20명)들의 집단행동, 합숙소를 떠나고자 하는 고객들을 떠날 수 없도록 감시하는 등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교육과 합숙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합숙 강요행위’라 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4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한 “교육ㆍ합숙 등 강요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65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나 다단계판매원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66 우상기 등<각주>우상기외에도 피심인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였던 박성규, 황은석, 박민수, 홍승주, 전종필, 최동명, 박형순, 박이슬, 최수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각주> 의 진술에 의하면 피심인은 고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원으로 가입시킬 목적으로 판매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이나 판매원들을 심리적ㆍ물리적 억압수단을 통해 합숙소에 기거토록 하고,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표 23> 우상기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7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67 또한 피심인 대표이사 김요섭도 아래 <표 24>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24> 피심인 대표이사 김요섭 신문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7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판매원을 탈퇴한 고객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각주>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8 피심인은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교육ㆍ합숙을 강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따라서 감금이나 자유억압 등은 있을 수 없으며 자신의 동의하에 자취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교육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생활이나 행위에는 피심인이 관여하지 않아 가사 위 1)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69 그러나 황은석<각주>황은석은 2010. 3. 2부터 2011. 6. 13까지 피심인의 판매원 활동을 하였으며, 2010. 7.월경 골드마스터가 되면서부터 2011. 6. 13.까지 약 1년간 합숙소에서 방장으로 근무한 자이다.</각주> 의 진술에 따르면 회사 지침에 따라 합숙소를 설립하여야 하고 피심인의 교육센터에서 합숙소에서 생활을 하라는 교육과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는 본사, 교육장, 합숙소가 별개라는 교육을 하고 있고, 서로 친분이 있는 고객들은 다른 조직의 합숙소로 보내 고객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함께 생활함에 따른 친분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위해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고객들을 바꾸고 있는바, 이를 개인들의 동의하에 일어나는 자취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0 나아가 위 가. 4)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의 영업 방법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각 센터를 담당하는 장병학 등 슈퍼마스터플래너들은 피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피심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각주>각주 30) 참조</각주> 하는 자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피심인의 행위라 할 것이다. <표 25> 황은석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7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합숙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경찰수사를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다.</각주> <각주>'유도하고’의 오기로 보인다.</각주> 71 또한 위 <표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 고객들이 이탈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취침시 신규고객은 합숙소의 맨 안쪽에, 방장이나 상위판매원들은 출입문쪽에 위치하는 방법 등으로 합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우상기 등 다수의 판매원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표 21>,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교육ㆍ합숙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하위 판매원들에게 알리거나 교육을 한 바도 없다. 72 따라서 피심인은 교육ㆍ합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합숙소 생활은 자신의 동의하에 자취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한 교육ㆍ합숙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7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교육ㆍ합숙을 강요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1) 행위사실 74 피심인은 2010. 3. 2. 다단계판매업 개시 이후부터 2011. 6. 30. 현재까지 고객들을 유인한 후 외부와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합숙소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상위직급의 판매원 2~3명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물품 구입의사가 없어 돌아가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계약체결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계약체결 강요행위’라 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5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객들로 하여금 재화 등의 구매에 대하여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76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재화 등의 구매에 대하여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재화등에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77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외부와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통화내용 엿듣기, 소지품 보관 등을 통해 고객들이 피심인의 재화 등의 구매에 대하여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도록 하고 있다. 78 또한 아래 <표 26>,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품 구입 및 판매원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상위직급자 2~3명이 장시간 동안 1:1 면담을 하고 면담과정에서 인신공격이나 모멸감을 부추겨 물품 구매의사를 밝힐 수 밖에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물품 대금이 없을 때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79 아울러 고객들이 물품 구매를 결정하더라도 자신의 필요에 따른 품목선택이 아니라 물품창고에 상위판매원들이 동행하여 상위판매원의 필요 즉 “선물을 할 곳이 있다”든가 “합숙소에 세제가 떨어졌다”등의 타인 혹은 공동의 수요를 이유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자기 의사결정에 따른 구매계약으로 보기가 더욱 어렵다. <표 26> 박성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7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진술인인 박성규를 유인해온 판매원으로서 군 동기이다.</각주> <표 27> 박민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7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의 골드플래너로 진술인 합숙소의 방장이다.</각주>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0 피심인은 물품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이 강요 등에 의해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판매원들이 자의에 따라 구매를 하고 있고, 자유로운 반품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81 살피건대 위 가. 4)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의 영업 방법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각 센터를 담당하는 장병학 등 슈퍼마스터플래너들은 피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피심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각주>각주 30) 참조</각주> 하는 자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피심인의 행위라 할 수 있다. 82 또한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심인은 합숙소의 방장 또는 상위판매원들에게 하위판매원들로 하여금 구매한 물품을 사용 또는 음용토록 하여 반품을 할 수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론 8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고객들을 상대로 계약체결을 강요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1) 행위사실 84 피심인은 2010. 3. 2. 다단계판매업 개시 이후부터 2011. 6. 30.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총 4,118명에게 1인당 평균 약 460여만 원의 부담<각주>총액으로는 19,215백만원이다.</각주> 을 지게 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부담을 주는 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기만적 거래 유도행위’, '이 사건 합숙 강요행위’, '이 사건 계약체결 강요행위’, '이 사건 부담을 주는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ㆍ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28조(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행위) 법 제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5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담을 주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재화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주어야 한다.<각주>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당해 판매업자의 물건을 사용해 본 소비자라는 정의 개념은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재화 등 구입부담을 주지 않거나 등록조건으로 하더라도 연간 5만원 이내에서 구입토록 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금지한 법 제22조 제1항과 모순되지 않는다.</각주>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86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재화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87 고객들이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을 구입하고 플래너<각주>피심인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판매원수첩에는 플래너를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엠스코리아 사업의 권리를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플래너를 말합니다.”라고 규정</각주> 로 등록을 해야 하며, 플래너의 경우 별도의 후원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88 피심인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등 규정상에서는 플래너가 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피심인의 플래너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일정금액(350만 원~5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반드시 구입토록 하고 있다. <표 28> 황은석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8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9 피심인은 판매원 가입시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판매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90 살피건대 피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고객들의 물품 구매금액이 동일하거나 유사<각주>예를 들면 2011. 6. 8. 물품구매 고객 총 25명중 12명이 500만 원대, 7명이 600만 원대, 2011. 6.22.에는 총 8명중 6명이 500만 원대, 2명이 600만 원대의 물품을 구매하였다.</각주> 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회사의 일률적인 판매원 가입방침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하기 어렵다. 91 즉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연령 등 판매원들은 서로 상이한 판매능력이나 수요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피심인의 판매원들은 대부분 500~600만 원 수준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피심인이 판매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을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구매를 시키는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92 또한 위 <표 2>,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활동한 우상기 등이 피심인이 판매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토록 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9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으로 총 4,118명에게 1인당 평균 약 460여만 원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과징금 부과 가. 관련 법규정 법 제4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제1호 내지 제3호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과징금 부과 결정 94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각주>'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경우’라 함은 방문판매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들을 참작하여 볼 때 소비자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에 특수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44조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5299)</각주> 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5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 방지가 곤란하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의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96 첫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기간 중 발생된 매출<각주>이 사건 행위 기간(2010. 3. 2.~2011. 6. 30.)동안의 피심인의 총 매출액은 23,932백만 원이다.</각주> 은 대부분 기만적인 유인 → 강제 합숙ㆍ교육 → 대출 알선 등을 통한 물품구입 강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97 둘째,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행위에 의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98 셋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고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직접적인 금전 피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피심인은 2011.6.1부터 2011.10.23까지 고객(판매원포함)들에게 약 8억8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금액만으로는 적극적인 보상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객들이 530만원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포장 훼손 등으로 반품이 제외되는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반품에 따른 보상금액은 100만원~2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각주> 99 넷째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더라도 영업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른 소비자와 판매원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점 다. 과징금액 산정 100 법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과징금 부과 시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바, 피심인은 과거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2 이상이므로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피심인의 월 평균매출액의 50%까지는 가중할 수 있을 것이다. 101 다만, 피심인이 판매원의 반품 요구에 일부 환불을 해 준 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금을 예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인 1,495,780,781 원의 30%를 가중하고 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1,944백만 원이 된다. 5. 결 론 10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고,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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