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3020 사건명 : (주)이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99번길 13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0. 6.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원<각주>1</각주>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투다리’를 사용하여 꼬치 및 주류를 판매하는 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2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2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영업지역 미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04 1. 3. 강△△와 '투다리 □□□□점’ 가맹계약<각주>4</각주>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가맹점 영업지역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다. 다만, 개정된 법 제12조의4 제1항[시행 2014. 8. 14. 법률 제12094호, 2013. 8. 13. 일부개정],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2014. 8. 14. 이후 피심인은 강△△와 최초로 가맹계약을 갱신한 2015. 3. 5.에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7. 신고일 당시까지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6 아울러, 피심인은 1989년부터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1년 내지 3년의 계약기간<각주>5</각주>을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속 영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호 협의 후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현재까지 가맹점을 운영 중인 가맹점사업자와 기존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1년 내지 3년)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사실이 있다. 7 피심인은 법 제12조의4 제1항,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개정된 법의 시행일인 2014. 8. 14. 이후부터 가맹점사업자와 최초로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표 7>과 같이 275개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8 피심인은 이 중 5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2014. 8. 14. 이후 최초로 가맹계약을 갱신한 시점부터 1~3년 후에 가맹점 영업지역을 지연 설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14. 8. 14. 이후 최초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225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심사 착수보고<각주>6</각주>이후인 2018. 11. 6.~2019. 7. 9.에 영업지역추가약정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강△△(□□□□점) 1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7> 영업지역 미설정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2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제출 : 피심인 제출자료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행위사실 및 수락의견 조회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과 강△△ 간의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 갱신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가맹사업자 영업지역 설정 현황(소갑 제4호증), 영업지역추가약정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2094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한 경우에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가맹계약 갱신 시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개정된 법 규정이 시행되는 2014. 8. 14. 이후 계약 갱신일이 도래되는 275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 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20. 2. 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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