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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7.23. 결정

(주)이테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1010 사건명 : (주)이테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8 대표이사 오창석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유광훈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아파트건축, 토목, 플랜트건설분야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오씨아이」의 소속회사인 대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전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포항유강지구 코아루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등 6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전설(주) 등 6개 수급사업자는 전기공사, 목창호공사, 실내건축공사 관련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유성전설(주) 등 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이 ○○전설(주) 등 6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2. 23.부터 2009. 2. 10.까지 기간동안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포항 유강지구 코아루 아파트 신축공사(3,4단지) 중 전기공사’ 등 6건의 하도급공사를 경쟁입찰에 의하여 6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참가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수급사업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개별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당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업체 선정현황, 공사발주의뢰서, 공사시행결의서, 공사업체 계약서, 현장설명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4>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계약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경쟁입찰인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 내부절차규정인 '구매관리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능력, 공사실적, 공사금액 등 건설공사를 수행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인 소수의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업체가 밀봉된 견적서를 투찰하면 피심인이 견적서를 개봉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건설업계의 통상적인 경쟁입찰방식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그러므로 적법한 경쟁입찰의 절차수행으로 결정하였다거나 최저가 입찰자와 입찰금액이 공사수행 등에 부적합한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견되는 등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통상 최저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가 입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표 4>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설공사를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업체와 추가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건설공사의 경쟁입찰실시 결과,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이 사전에 책정한 '실행금액(하도급 공사대금)’보다도 낮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추가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최저가 경쟁입찰의 적법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참가업체 중 최저가 제시업체의 입찰금액이 피심인이 공사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산정한 하도급 공사금액(실행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낮게 결정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오씨아이」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이 10% 이상(2007년 28.9%, 2008년 32.5%)이고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시정명령 1회 4점, 경고 2회 0.75점)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사업자이고, 위반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이하 '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정 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2007. 8. 30. 이전에 행하여진 아래 <표 5>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4차 개정 2007. 1. 25. 이하 '과징금 부과지침’ 이라 한다)<각주>3</각주>에 따라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피심인은 2007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111위이며 과거 3년간 3회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으나 하도급벌점 누계가 4.75점에 불과하여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 5> 2007. 8. 30. 이전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6>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계약금액의 합계는 611,209천원, 법위반금액의 합계는 53,084천원이다. <표 6> 하도급계약금액 및 위반금액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다)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제ㆍ개정 과징금 부과고시 Ⅳ. 1. 나.를 적용하여 산정된 법위반점수의 합계는 60점<각주>5</각주>으로서 과징금 부과율이 3%에 해당하며, 기본과징금은 36,672천원(하도급대금 611,209천원×2배×3%)이다 <표 7>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제ㆍ개정 과징금 고시상 각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은 모두 동일함 (2) 조정과징금액의 산정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의 경우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로서 제ㆍ개정 과징금 부과고시 Ⅳ. 2. 나. (4). (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최대 20% 범위내 가중이 가능하므로 20%를 가중[36,672천원 × 20% = 7,334천원]하여 44,006천원[36,672천원+7,334천원]으로 산정한다. (3) 부과과징금액의 산정 위 3. 나. (2)의 조정과징금액에서 추가로 감면 등 조정사유가 없어 동일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만, 제ㆍ개정 과징금 고시 Ⅳ. 3. 다. 규정에 따라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44,000천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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