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트락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가맹3276 사건명 : (주)이트락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트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779-3 대표이사 김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트락(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돈부락’을 사용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 12. 31. 기준, 단위: 천 원, 개,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2년 기준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678개, 가맹점 수는 176,788개이며,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ㆍ직영점수의 추이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ㆍ직영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각주>1</각주>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2009. 11. 20.∼2011. 5. 23. 기간 동안 안ㅇㅇ 등 13명의 '돈부락’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라 한다). <표 4>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8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이 경영하는 '돈부락’의 정보공개서는 2011. 8. 28.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기 전인 2009. 11. 20.∼2011. 5. 23. 기간 동안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예치 대상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표지 사용권에 대한 대가,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비 3,300천원을 김ㅇㅇ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이하 '예치 대상 가맹금 미예치 행위’라 한다). <표 5> 가맹비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기관<각주>3</각주>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