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티디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2293 사건명 : (주)이티디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티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IT캐슬 2차 1901호 대표이사 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버블퐁’이라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2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3. 1. 14. 가맹점희망자인 이○○(전 버블퐁 노원점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당일에 가맹금 5,000천 원을 수령하였다. <표 2>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2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행위 또는 가맹금 수령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7. 피심인은 위 2. 가.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가맹점희망사업자인 이○○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당일에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의견 8.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당시 가맹금을 14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가맹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9. 그러나,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 분 10. 피심인의 위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6. 3. 2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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