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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30. 결정

(주)이현대캐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정2448 사건명 : (주)이현대캐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현대캐싱 서울 종로구 평동 219 박영빌딩 402호 대표이사 강준석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2.10~4.20. 기간동안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viteloan.com)를 통해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광고 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3.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상호저축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은 사실이 없다. 다만, 위 2. 의 광고기간 중인 2008. 3. 3. 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대행업체와 제휴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과 직접 업무제휴를 한 것처럼 표현한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상호저축은행과 직접 업무제휴하여 전문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중개해주는 등 실체보다 공신력이 높은 업체인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바, 이 사건 광고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 무단유출,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부중개업체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대부중개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사업실패, 실직 등의 사유로 궁박한 경제적 사정에 처하여 '급전’을 조달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처음 거래교섭을 한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의 고객유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이 대부중개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신의 공신력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대부중개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1. 위 2. 와 3.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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