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익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양물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의 이 사건 분양물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분양물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 광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7. 21.부터 2009. 8. 27.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경제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경기도 화성시 능동 소재 '이너매스 브라운’, '이너매스 그린’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 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수도권 급행전철 GTX 확정! 강남―동탄 18분에 주파” “세계최대 12만명의 삼성전자 앞!”, “삼성전자(세계최대) 12만명 상주”, “삼성전자 본사인력 28,000명 추가 이전 확정” “프리미엄 최고 3억원 보장” 피심인의 위 광고 게재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광고 게재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허위ㆍ과장성 여부 가) “수도권 급행전철 GTX<각주>1</각주>확정! 강남―동탄 18분에 주파” 광고 관련 피심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위 사업은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동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여 국토해양부가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2009. 4. 14.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동 사업이 경기도 차원의 검토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위 사업의 추진을 건의하여 국가계획인 수도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아래 <표 4>의 기재내용과 같이 국토해양부 주관의 타당성 검증용역을 거쳐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 등 국토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위 사업에 대하여 철도건설 계획의 수립을 위한 첫 단계인 교통수요 검증 및 경제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사업자 : 한국교통연구원, 기간 : 2009. 6. ~ 2010. 7.)”를 진행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표 4>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2009. 6. 9. 보도자료에서 “최적 실행대안 마련 등을 위한 구체적인 타당성조사 연구에 착수한다.”, 2009. 9. 2. 및 2009. 10. 29. 보도해명자료에서도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보고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검증용역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타당성이 없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설사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철도망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후 지정ㆍ고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추진단계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검토 또는 구상단계’의 수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세계 최대 12만명의 삼성전자 앞!”, “삼성전자(세계최대) 12만명 상주”, “삼성전자 본사인력 28,000명 추가 이전 확정”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요청에 대한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회신문서(삼전인 제10-046호, 2010. 4. 15.)에 의하면, 2009년 8월말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재하는 동탄 신도시 주변 삼성전자 사업장에 근무 중인 삼성전자 직원은 총 50,100명이었고, 2009년 1월 조직개편으로 본사 인력 600여명이 기흥/화성 사업장과 수원사업장으로 이동하였을 뿐, 추가로 본사인력이 동탄 신도시 주변 삼성전자 사업장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주변에 120,000명의 삼성전자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추가로 본사 인력 28,000명이 이주할 것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프리미엄 최고 3억원 보장” 광고 관련 피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가 수분양자에 대한 구체적인 프리미엄 보장방법이나 절차를 명시한 보장장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에게 최고 3억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 주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고, 120,000명의 삼성전자 직원들이 상주하고 추가로 본사 인력 28,000명이 이주할 계획이라서 향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최고 3억원의 프리미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오피스텔 주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새로운 교통망 건설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주변에 임대수요가 많다는 사실, 최고 3억원의 프리미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은 소비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수도권 급행전철 GTX 확정! 강남―동탄 18분에 주파”라는 광고는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사용한 표현이므로 허위ㆍ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언론보도 내용은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을 건의하였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검토한다는 내용일 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아닌 점, 사업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기만적인 광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8. 13. 매일경제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가를 분양 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3년 임대확정!!!” 피심인의 위 광고 게재내역은 아래 <표 5>과 같다. <표 5> 피심인의 광고 게재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기만성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가 중 광고 당시 3년간 임대차가 확정된 것은 총 57개 중 5개 상가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모든 상가의 임대차가 확정된 것처럼 “3년 임대확정”이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모든 상가가 3년간 임대되어 새로이 임대인을 구할 필요가 없고, 향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가 중 광고 당시 3년간 임대차가 확정된 상가는 총 57개 중 5개 상가에 불과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3년 임대확정”이라고만 표현한 기만적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 중 위 2. 가. (1)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되며, 위 2. 나. (1)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주변 교통환경 및 임대수요, 임대수익 등과 관련한 광고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바,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광고행위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기간(2009. 7. 21. ~ 2009. 8. 27.)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2,798,232천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나)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위에서 산정한 관련매출액 2,798,232천 원에 부과기준율 1천분의 8을 적용한 22,385천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순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 17,908천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1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며, 위 2. 나. (1)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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