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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2. 결정

(주)인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전자제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대기업자로 ○○○○○에게 엠피쓰리 플레이어(MP3 Player)의 제조를 위탁한 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전자제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엠피쓰리 플레이어(MP3 Player)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 현황 1) 발주 및 수령 내역 4. 피심인은 2010. 9. 27. ○○○○○○와 '개발용역계약’ 및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크리스마스 및 2011년 신학기 판매를 목표로 같은 해 2010. 10. 6. ○○○○○○에게 디즈니 캐릭터<각주>1</각주>엠피쓰리 플레이어(MP3 Player) 10,000개를 제조 위탁하였다. <표 2> 피심인의 발주내역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는 개발일정을 약 4개월에서 7개월까지 지연하여 납품하였으며 피심인의 목적물 수령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목적물 수령 내역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단가 변경내역 6. 피심인은 2010. 10. 6. <표 2>와 같이 각 모델별로 단가를 $20.58 및 $21.19<각주>2</각주>에 발주한 후 아래 <표 4>와 같이 3차에 걸쳐 단가를 변경하였다. <표 4> 피심인의 단가 변경내역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주」: 1차는 제품단가, 2차는 개발비, 3차는 다시 제품단가의 조정임 3) 하도급대금 지급 7.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1. 5. 4. 수급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발비($42,000)와 수급사업자의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 합의(계약변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9. 피심인은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면서 개발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등의 부과를 개발비와 상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2011. 6. 30. 납품한 엠피쓰리 플레이어(MP3 Player) IM9 모델 4,480대에 대하여 판매기회 등의 상실에 따른 판매부진 타개를 위한 공동분담 및 손실보전 명목으로 아래 <표 7>과 같이 대당 $3.67, 총 $16,441를 감액한 사실이 있다. <표 7>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주」: 당시 환율 1,093.9원 적용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9.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8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1조 제1항의 부당감액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2) 사전에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였는지 여부 11. 하도급계약은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후 협조요청,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12. 이 건에서 피심인은 계약 당시에 개발일정 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부과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감액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개발일정 지연에 대하여 단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 13. 따라서 피심인이 2011. 5. 4. 수급사업자와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발비 $42,000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재차 판매기회 상실에 따른 보전의 명목 등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단가를 인하한 것은 부당감액행위에 해당한다. 3. 처 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감액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5. 피심인은 2012. 5. 4.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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