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터파크아이엔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전자1659 사건명 : (주)인터파크아이엔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인터파크아이엔티(대표이사 이상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4-3 남서울빌딩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ticket.interpark.com)에서 소비자의 비대면 청약에 의하여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조사일(2010.3.15) 현재까지 자신의 티켓예매 사이버몰(ticket.interpark.com)에서 연극,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을 통신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예매 후 7일 이내에 예매 취소하는 경우에도 티켓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였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총 83,733건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였고 그 중 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된 12,897건에 대하여도 티켓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10건의 샘플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티켓예매 취소수수료 부과내역(샘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 (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 5. (생략) 법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⑧ (생략) ⑨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1. 청약철회등 관련 가. ~ 다.(생략) 라. 숙박업 및 여행업 등에서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하여 예약한 후 청약철회등을 하고자 할 때 법 제17조제2항제3호(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공제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에는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비대면 판매'라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청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제한 없는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9항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 통신판매업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행위가 있으면 법 제18조 제9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성립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가) 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표>의 취소수수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예매취소일은 예매 후 7일 이내이며 또한, 그 취소일은 공연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각주>1</각주>이 남아 있어 법 제17조 제2항의 제한사유(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소비자의 예매취소는 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에 해당된다. (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심인이 소비자의 법상 보장된 예매 후 7일 이내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티켓금액의 1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일반적 계약관계에서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8조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피심인은 티켓금액의 10%의 취소수수료가 법 제18조 제9항의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등을 다시 통신판매업자에게 반환하는 비용이라 할 것인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공연티켓을 별도 배송 받지 않고 예약번호만을 받아 공연장을 방문하여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에 배송되는 재화등이 없어 이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심인은 예매확정 후 공연티켓의 배송을 원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는 티켓을 배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송된 티켓의 청약철회등에는 티켓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티켓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볼 수 없다. 셋째, 설사 전산으로 운영되는 예매시스템의 특성상 예매된 티켓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산처리비용을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인정하더라도 예매수수료는 건당 500원 또는 1,000원 인데 반해 취소수수료는 티켓금액의 10%로서 티켓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고가의 뮤지컬공연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10,000원을 초과하여 예매수수료에 비해 훨씬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티켓금액의 10%의 취소수수료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볼 수 없다 (2) 피심인은 자신은 공연티켓의 판매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티켓금액의 10%의 취소수수료는 예매수수료와 같이 자사의 공연예매시스템을 이용하는 '취소서비스 이용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첫째, 피심인이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티켓판매 대행계약’을 살펴보면 공연기획사가 주관하는 공연의 티켓을 피심인이 판매하고 공연기획사는 피심인에게 판매제반비용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이와 같은 계약은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하여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공연티켓의 판매자는 피심인이다. 둘째, 공연티켓의 판매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직접 자신의 사이버몰에 공연티켓을 판매등록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심인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공연티켓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각주>2</각주>하였으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공연티켓의 판매에 있어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고 통신판매업자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로서 공연티켓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자신이 판매한 공연티켓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취소서비스 이용금액’이 아니라 법 제18조 제9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10. 7. 1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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