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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7. 결정

(주)인터파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자1466 사건명 : (주)인터파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인터파크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2, 11층(삼성동)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6. 2.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 쇼핑몰<각주>1</각주>(www.interpark.com, http://m.interpark.com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전자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오픈마켓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더불어 판매도 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자유시장 공간으로서, 특별한 선발과정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약간의 판매수수료만 지급하면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의미<각주>2</각주>한다. 3 오픈마켓은 간단한 판매 절차, 최신 경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 제공 등의 이유로 매년 약 10%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약 14조 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쇼핑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던 작은 스크린 사이즈, 인터넷 속도 그리고 불안정한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높여 가고 있다.<각주>3</각주>4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는 2014년 기준으로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시장점유율 약 65%(G마켓 약 39%, 옥션 약 26%)],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11번가(약 32%)] 그리고 피심인[인터파크(약 3%)] 등 주요 3개 사업자가 전체 오픈마켓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5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의 수익은 '중개수수료’와 '광고수익’으로 구성된다. 6 여기서 '중개수수료’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품 소개와 결제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익을, '광고수익’은 자신의 사이버몰 내에서 특정 판매자의 특정 상품을 우선 보여주거나 돋보이게 해주는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익을 의미한다. 7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의 광고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고는 크게 브랜드사<각주>4</각주>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이하 '브랜드사 광고’라 한다)와 일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이하 '판매자 광고’라 한다)로 나뉘며, 다시 판매자 광고는 광고의 효과를 기준으로 '전시광고’와 '부가서비스’로 나뉘게 된다. 8 '전시광고’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검색어 입력창 하단, 상품검색결과 화면 상단 등 소비자의 주목도가 높은 공간에 특정 상품을 고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피심인의 사이버몰의 카테고리 상품검색결과 상단 등의 영역에서 'TOP’ 등의 명칭 아래에 특정 상품을 고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9 '부가서비스’는 상품전시 순서를 결정하는 상품정렬점수를 높여주거나 상품명을 굵게 하여 상품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피심인의 사이버몰 내 상품검색결과 화면에서 특정 상품을 상단부에 우선 보여주고 상품정렬점수를 높여서 상품 전시 순서를 올라가게 해주는 방식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모바일 쇼핑몰 '추천상품순’ 관련 행위 10 2014. 12. 10. 이후 피심인의 사이버몰 중 모바일 쇼핑몰<각주>5</각주>에서는 소비자가 특정 핵심어(key word)를 검색창에 입력할 경우,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정렬방식<각주>6</각주>을 지정하지 않는 한 '추천상품순’<각주>7</각주>으로 상품들이 정렬되도록 되어 있다. 11 피심인의 '추천상품순’은 특정 핵심어를 검색창에 입력할 경우 아래 <그림 1>의 내용과 같이 '■■■■■■■■■■■■’, '■■■■■■■’, '■■■■■■’, '■■■■■■■’, '■■■■■■’의 합계로 산출된 상품정렬점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 중 '광고등록점수’는 판매자가 피심인에게 지불하는 광고비를 고려한 것으로, 판매자가 '초이스’, '초이스UP' 등 2개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부여되는 점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 '추천상품순 상품정렬점수’ 산출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은 2015. 4. 7.부터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몰 상단의 검색창에 특정 핵심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경우 전시광고에 해당하는 'TOP’을 구입한 판매자의 상품을 <그림 2>와 같이 'TOP’ 제목 아래에 최대 2개까지 '추천상품순 상품정렬점수’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우선 보여주면서, 'TOP' 제목 우측 상단에 'AD'라고 표기만 하였다. <그림 2> '추천상품순’에 따른 상품(핵심어)검색결과 화면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2014. 12. 10.부터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몰의 카테고리 상품검색<각주>8</각주>을 할 경우 <그림 3>과 같이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초이스UP’을 구입한 판매자의 상품을 우선 보여주고, 그 다음 '초이스’를 구입한 판매자의 상품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림 3> '추천상품순’에 따른 상품(카테고리)검색결과 화면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PC용 온라인 쇼핑몰 '셀러강력추천’ 등 19개 영역 관련 행위 14 피심인은 2009. 8. 4.부터 자신의 PC용 온라인 쇼핑몰(www.interpark.com)에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셀러강력추천’ 등 19개 영역<각주>9</각주>을 운영하면서, 피심인에게 광고비를 지불한, 즉 전시광고에 해당하는 '셀러강력추천’ 등을 구입<각주>10</각주>한 판매자의 상품만을 소비자에게 보여주면서도 소비자에게 어떠한 표기도 설명도 없었으며, 2014. 8. 1.부터 '셀러강력추천’ 등 제목 우측에 'AD’라고 표기만 하고 있다. <그림 4> PC용 쇼핑몰 초기 화면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0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붉은 색 테두리 영역이 광고영역임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1</각주>, 상품정렬 로직 설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12</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 7, 9호증), 상품정렬점수 내역(소갑 제5 ∼ 6호증), 상품전시화면 예시(소갑 제8, 11호증), 피심인 회신 메일(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21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2) 법리 1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 또한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4</각주>19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1) 모바일 쇼핑몰 '추천상품순’ 관련 행위 20 피심인의 '추천상품순’에서 '추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 등의 뜻으로 사용되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어떤 상품이 추천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다른 상품에 비해 품질, 서비스, 가격 등에서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21 피심인이 사용한 'TOP’, 'UP’, '초이스’ 등의 사전적 의미는 '꼭대기의, 정상의’, '위쪽으로, 증가하여, 상승, 상행’, '선택, 뛰어난’ 등의 뜻으로 사용되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 일반 소비자는 'TOP’의 제목 아래에 보여 지거나 'UP’, '초이스’ 등의 띠지로 표기된 상품을 다른 상품에 비해 품질, 서비스, 가격 등에서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22 따라서 위와 같은 상품 정보는 시간과 정보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일반 소비자가 '추천상품순’에 따라 우선 정렬되는 상품과 TOP’의 제목 아래에 보여 지거나 'UP’, '초이스’ 등의 띠지로 표기된 상품 등을 다른 상품에 비해 우수하거나 품질, 서비스, 가격 등에서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23 그러나 실제로 피심인은 소비자가 특정 핵심어로 검색할 경우 '추천상품순’을 정하면서, 판매자의 광고비 지불여부 및 정도, 즉 판매자의 부가서비스의 구입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거나 'TOP’의 제목 아래에 전시광고를 구입한 상품만을 우선 보여주었다. 또한 소비자가 카테고리로 검색할 경우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만을 우선 보여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2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TOP' 제목 우측 상단에 'AD'라고 표기만 하였을 뿐 '추천상품순’, 'UP’, '초이스’ 등의 주변에 어떠한 표기나 설명도 없었다. 또한 'AD’ 등의 표기 자체도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가 작거나 흰색 바탕에 회색글씨로 표기하는 등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D'는 '광고'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뜻<각주>16</각주>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가 'AD'의 표기만을 보고 광고비가 지불된 상품인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25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축소ㆍ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PC용 온라인 쇼핑몰 '셀러강력추천’ 등 19개 영역 관련 행위 26 피심인의 '셀러강력추천’, '스페셜리스트’, 'TODAY'S HOT’, '프리미엄 초이스’, '초이스플러스’, '랭킹! 추천상품’ 등 19개 영역에서 사용한 '강력’, '추천’, '스페셜’, 'HOT', '프리미엄’, '플러스’, '랭킹’ 등의 사전적 의미는 '효력이나 작용이 강함’,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 '보통의 것과는 특별히 다른 것’, '인기 있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보다 상급의, 고급의’, '더 나은 것’,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를 매긴 것, 탁월한’ 등의 뜻으로 사용되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어떤 상품이 '셀러강력추천’ 등의 제목 아래에 보여 지는 상품을 다른 상품에 비해 품질ㆍ서비스ㆍ가격 등에서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27 따라서 위와 같은 상품 정보는 시간과 정보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일반 소비자가 '셀러강력추천’, '스페셜리스트’, 'TODAY'S HOT’, '프리미엄 초이스’, '초이스플러스’, '랭킹! 추천상품’ 등 19개 영역에서 보여 지는 상품 등을 다른 상품에 비해 우수하거나 품질, 서비스, 가격 등에서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28 그러나 실제로 피심인은 '셀러강력추천’ 등에 부합하는 상품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광고비를 지불한 판매자의 상품만을, 즉 전시광고를 구입한 판매자의 상품만을 보여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29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2)항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의 방법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축소ㆍ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5) 소결 30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는 중개수수료 수입 외에 판매자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구조의 특성상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비가 지불된 상품을 우선 정렬할 것이다.<각주>17</각주>즉, 광고비가 지불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우선 보여주면 줄수록 해당 상품의 판매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판매자 역시 광고비를 지불할 의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각주>18</각주>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은 외면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광고비가 지불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각주>19</각주>3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축소ㆍ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부작위명령을 부과하되,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쇼핑몰에서 자신에게 광고비를 지불한 판매자의 상품을 광고비 지불여부 및 정도에 따라 우선 정렬하거나 특정 영역에서 광고비를 지불한 상품만을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는 작위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2회<각주>20</각주>에 해당하는 8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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