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터파크지마켓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소1814 사건명 : (주)인터파크지마켓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인터파크지마켓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4-3 남서울빌딩 6층 대표이사 구영배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선희, 이승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사이버몰<각주>1</각주>(www.gmarket.co.kr)을 통하여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 2006.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오픈마켓의 개념 및 운영자의 책임성 오픈마켓이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엄격한 조건 없이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의 운영방식을 말한다. 오픈마켓의 운영자는 통신판매와 관련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거나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국내 오픈마켓 현황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의 2006년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사업자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오픈마켓 운영 현황 (1) 업무개요 피심인은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심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사업자는 피심인 홈페이지상의 '등록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일정한 판매자정보<각주>2</각주>를 입력하면 회원으로 가입되며 회원가입은 무료이다. 판매자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판매자거래관리시스템(GSM, G-market Sale Manager)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를 통하여 상품의 등록, 판매, 배송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며, 판매대금의 8~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2) 상표권침해신고에 대한 피심인의 업무처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상표법 제65조의 규정<각주>3</각주>에 의거 사이버몰의 운영자인 피심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금지 등을 청구(이하 '상표권침해신고’라 한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상표권침해신고가 1회 또는 2회이면 해당 상품을 판매중지하고, 3회 이상이면 판매행위를 영구히 제한하였으며, 상표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한 2008. 2. 5. 이후에는 상표권침해신고가 1회인 경우에도 판매자의 정당한 소명이 없으면 판매행위를 영구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피심인이 2005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상표권침해신고를 받아 판매중지한 상품은 상품번호 기준으로 30,940종류이며, 판매중지되기 전 판매량은 1,375,004건에 이른다. 또한, 2007년 3월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상표권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상품번호 기준으로 15,106종류이며 이 중 판매자가 정품임을 입증한 상품은 16종류에 불과하다. 2. 판매자 신원정보 열람방법 미제공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gmarket.co.kr)을 통하여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G-Mall서비스<각주>4</각주>" 상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 기재란에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아닌 피심인 자신의 신원정보를 기재하였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G-Mall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원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G-Mall서비스”를 통한 통신판매에 있어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더 유리하고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되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20조 제4항의 취지는 구매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이자 환불 등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판매자의 신원정보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신원정보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심인의 주장내용은 타당성이 없다. 3.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청약철회 방해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표권침해신고를 받아 판매중지한 상품의 판매중지사유를 다음 <표 3>과 같이 소비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 <표 3> 판매중지사유 알림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경위서 나. 관련법 규정 법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다.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청약철회 방해행위의 위법성은 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지 여부 ②사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박탈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알린 “판매종료” 등의 사유는 사실과 다른 점, 판매중지된 상품의 판매자 대부분이 정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림으로써 피심인의 기업이미지는 제고될 수 있으나 소비자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미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주문을 한 이후에도 해당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재확인하여 청약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상표권침해신고’ 등의 사유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판매중지사유 관련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상표권침해 여부에 대한 확인권한이 없는 피심인이 “상표권침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린다면 해당 판매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되고 피심인도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둘째, 해당 상품은 모두 판매중지되어 청약철회 자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청약철회를 방해할 가능성도 없다.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첫째, 피심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유는 “상표권침해”가 아니라 “상표권침해신고”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를 그대로 알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해당 상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는 당해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청약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중지된 상품이므로 청약철회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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