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10.8. 결정
(주)인평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2. 12월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가 “하이브랜드”를 분양ㆍ광고함에 있어 카탈로그를 통해 “.....멀티플렉스 영상관(1500평)”라고 광고하였으며, 나. 또한, 2002. 12. 경부터 2003. 6.경 까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연 12% 투자수익임대보증서 발급”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6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은 2007. 8. 9.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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