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광메탈포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1568 사건명 : (주)일광메탈포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일광메탈포밍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14번길 116, 168블럭 13로트 대표이사 윤*** 심 의 종 결 일 : 2017. 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일광메탈포밍<각주>1</각주>은 샌드위치 패널(sandwich panel)<각주>2</각주>제작설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인 **********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인 **********는 산업기계 등의 제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샌드위치 패널 제작설비 중 ********* 및 *********<각주>3</각주>제조 및 설치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계약 체결 및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대표 *********, 이하 '발주자’ 라고 한다)로부터 2013. 2월경 튀니지 소재 '********* ********* 제작(이하 “이 사건 도급거래” 라고 한다)’을 도급대금 4,434,876천 원($4,030,000)으로 위탁받고, 5 아래 <표 3>과 같이 **********에게 같은 해 5. 28. 위 도급거래의 일부인 '********* ********* ********* 및 ********* 제작 및 설치(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 라고 한다)’를 하도급대금 269,500천 원의 조건으로 재위탁하였다. <표 2> 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위 <표 3>과 같이 2014. 5. 26. **********에게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공사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설치완료’에 따른 하도급대금 26,95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발급한 공사 완료 확인서(소갑 제3호 증), 당사자 진술조서(소갑 제4호 증), 피심인의 소명서(소갑 제9호 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2013. 3. 14. 및 같은 달 1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급거래 선급금 810,847천 원($736,000)을 수령한 후, **********에게 같은 해 5. 3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 선급금 80,85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기산일<각주>4</각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271,4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9 **********로부터 2013. 7. 29. 납품받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중 1차 LINE분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2013. 8. 14. 이 사건 도급거래 기성금 927,833천 원($831,020)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 기성금 67,375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기산일<각주>5</각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007,8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10 **********로부터 2013. 9. 30. 납품받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중 2차 LINE분과 관련하여 같은 날 **********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67,375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기산일<각주>6</각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413,4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대금 지급 및 수수료 내역 [단위 : 천 원(부가세 포함),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 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1호 증의3), 당사자 간 거래명세서(소갑 제2호 증의2),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2호 증의3)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각주>11</각주>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및 2)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13 또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을 초과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기성금 등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2,692,7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6,95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그리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2,692,784원을 **********에게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6. 11.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및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조 제3항 및 제13 제7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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