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송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0526 사건명 : (주)일송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일송종합건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64-44 대표이사 최○○ 심 의 일 : 2012. 6.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한민쇼핑 개보수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 ○○○○○○(이하 '○○○○○○’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이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0년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및 NICE신용평가 정보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1. 1. 10.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 1. 10.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2011. 2. 22.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7,0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령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7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37,0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8 따라서 피심인은 ○○○○○○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7,07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위 <표 3>의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3조 제8항,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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