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경1172 사건명 : (주)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일신국제무역 서울 강남구 논현로 423 대표자 형OO 심의종결일 : 2024. 8.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일신국제무역<각주>1</각주>은 수입차ㆍ과자류ㆍ당류 및 기타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최근 3년간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다(茶)류의 개념 3 다(茶)류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기호성 음료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공전에 의하면 그 제조 및 음용 방식 등에 따라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로 분류된다. 4 침출차는 어린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차를 말하며, 액상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식품을 말한다. 고형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차를 뜻한다. 5 이와 같은 분류에 비해 소매 시장에서는 차의 형태나 포장 구성 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 세분시장(다류) 현황조사(2018) 나) 생산 및 수입 현황 6 다(茶)류의 생산은 2017년 이후 생산량과 생산액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서 2021년도 기준으로 2017년 당시보다 생산량 및 생산액이 각각 36%, 17.2% 늘었으며, 구체적인 생산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 세분시장(다류) 현황조사(2022) 7 유형별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생산액 기준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61.9%(5,639억 원)를 차지한 액상차이며 그 다음 고형차 19.5%(1,775억 원), 침출차 18.7%(1,702억 원) 순으로 확인된다. 8 다(茶)류의 수입<각주>4</각주>도 2017년 이후로 수입량과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아래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입량은 다소 증감이 있었던 반면에 수입액은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여 2022년 2,622만 달러로 2017년 대비 약 63.8% 증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9 참고로 다(茶)류 수입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주로 여성 소비자 사이에서 홍차가 포함된 '애프터눈 티세트’가 유행함에 따라 고급 호텔 및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고, 현재 홍차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약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 세분시장(다류) 현황조사(2022) 다) 유통구조 10 국내 다(茶)류 제품은 오프라인(대형마트, 편의점, SSM, 개인수퍼, 백화점 등) 및 온라인(쿠팡, 컬리 등) 채널을 통해 주로 판매되고 있다. 11 대형마트는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를 모두 고르게 구매 가능한 채널로서 주로 회사에서 대량 음용을 위한 전통차류(녹차, 보리차)인 침출차 구매가 활발한 편이며, 편의점은 다양한 차 제품을 즉시 소비하려는 목적으로 방문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액상차(RTD) 중심으로 소량ㆍ개별 판매가 이루어진다. 12 이러한 오프라인 유통경로와 더불어 새벽 배송 등 구매ㆍ배송의 편리성 기반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은 다(茶)류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13 이외에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급 티백 침출차와 블렌딩차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차 전문점에서도 차를 직접 음용하는 동시에 차류 포장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14 상기의 유통 구조를 도식화해보면 아래 <표 6> 기재<각주>5</각주>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 세분시장(다류) 현황조사(2022) 라) 피심인의 다(茶)류 관련 사업현황 15 피심인은 얼그레이를 최초로 만든 영국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인 트와이닝(Twinings)<각주>6</각주>의 국내 공식 수입사로서 트와이닝 홍차, 과일ㆍ허브티 등의 다양한 제품을 독점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 세분시장(다류) 현황조사(2022) 16 피심인이 유통하는 트와이닝 제품의 매출액(VAT 제외)은 2022년 기준으로 약 3,473 백만 원으로서 피심인이 취급하는 브랜드의 전체 매출액 중 약 7.8%를 차지하며,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편의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온라인 채널 및 소규모 도ㆍ소매상 등의 유통경로를 통해 공급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 출처: 소갑 제20호증 정리 17 한편, 국내에 유통되는 침출차 제품(티백)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피심인이 유통하는 트와이닝의 경쟁 제품은 수입 브랜드인 테틀리, 아마드, TWG 등과 함께 국내 브랜드인 오설록 등이 대표적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22. 1월부터 2023. 7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과 거래하는 6개 도ㆍ소매상에게 자신이 유통하는 트와이닝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해당 도ㆍ소매상이나 이들의 거래처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도ㆍ소매상들로 하여금 요구하였다. 19 아울러, 피심인은 자신이 통보한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4월경 자신과 거래 중이었던 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이 발주한 건에 대해 출고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20 위와 같은 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판매가격 지정 및 관리 가) 2022년: 에스앤피인터내셔널에 대한 행위 21 피심인은 2022. 1월부터 도ㆍ소매상 에스앤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자신이 수입 공급하는 트와이닝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인상안을 통보하고, 에스앤피인터내셔널 및 그의 거래처가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요구ㆍ관리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심인 영업팀 김OO 팀장(당시 부장)은 2021. 12. 8. 에스앤피인터내셔널에게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트와이닝 제품의 원가가 인상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다음 해 1월까지 각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23 상기와 같이 피심인으로부터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받은 도매상 에스앤피인터내셔널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 또는 유통한 트와이닝 제품에 대해 재고소진 목적 등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자 하여도 피심인으로부터 그 진행 여부를 승인받아야만 하는 등 스스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출처: 소갑 제5호증 24 또한, 피심인은 2022. 1월 이후부터 에스앤피인터내셔널에게 아래 <표 12> 내지 <표 14> 기재와 같이 주기적으로 에스앤피인터내셔널이나 그 거래처들이 자신이 지정한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해당 판매가격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시에는 출고가 정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4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25 한편, 피심인 영업팀 김OO 팀장은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스앤피인터내셔널 측에서 각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22. 12. 12. 아래 <표 15>와 같이 에스앤피인터내셔널에게 직접 판매가격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처 명단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4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4호증 나) 2023년: 에스앤피인터내셔널 등 6개사에 대한 행위 26 피심인은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에스앤피인터내셔널, 엠케이스페셜, 에스에이치글로컬, 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 어니스트피노, 비앤씨인터내셔널 등 6개 도ㆍ소매상을 상대로 트와이닝 제품의 공급가 인상을 이유로 한 온라인 판매가 인상안을 통보하고, 해당 도ㆍ소매상 및 그들의 거래처가 준수하도록 요구ㆍ관리한 사실이 있다. 27 먼저, 피심인 영업팀 소속 김OO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2023. 3. 22.경 2023년도 트와이닝 제품의 공급가 인상분을 반영한 새로운 온라인 판매가를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4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28 이에, 같은 날 피심인 영업팀 소속 김OO 팀장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우선 도ㆍ소매상 중 규모가 큰 편인 에스피인터내셔널부터 자신이 지정한 판매가격대로 각 거래처가 트와이닝 제품들의 판매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출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5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29 이어, 피심인 영업팀 소속 직원들은 2023. 3. 24. 아래 <표 18>의 엠케이스페셜을 시작으로 나머지 5개 도ㆍ소매상에게도 순차적으로 자신이 지정한 온라인 판매가격을 전달하고, 그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5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30 위와 같이 피심인이 자신과 거래하는 도ㆍ소매상들에게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ㆍ통보한 사실<각주>11</각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소갑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정리)<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5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내지 13호증 2) 미순주 업체에 대한 출고중단 31 피심인은 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이 상기 온라인 판매가격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자<각주>12</각주>, 2023. 4. 11.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영업팀 소속 김OO 팀장이 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OO에게 피심인 자사몰 기준으로 트와이닝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시 출고를 할 수 없다고 재차 경고하였다. 32 그럼에도 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이 피심인 요구에 대해 즉시 수용하지 아니하자 피심인은 다음 날 2023. 4. 12. 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에게 가격 수준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2개월 동안 출고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6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33 이후 피심인은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출고를 재개한 시점인 2023. 7. 14. 이전까지는 트와이닝 제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6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16호증 3) 근거 34 위와 같은 사실은 2022년도 판매가 인상안 관련 피심인 영업팀 김OO 팀장-에스앤인터내셔널 간 이메일(2021. 12. 8. ∼ 2022. 12. 12.)(소갑 제4호증), 피심인 영업팀 김OO 팀장 메신저(2022.1.12.)(소갑 제5호증), 피심인 영업팀 김OO 팀장 메신저(2022.3.3.)(소갑 제6호증), 피심인 영업팀 내 단체 메신저(2023.3.22.)(소갑 제7호증), 2023년도 판매가 인상안 관련 피심인 영업팀 성OO 주임-에스앤인터내셔널 간 이메일(2023.3.22.)(소갑 제8호증), 2023년도 판매가 인상안 관련 피심인 영업팀 성OO 주임-엠케이스페셜 간 이메일(2023.3.24.)(소갑 제9호증), 2023년도 판매가 인상안 관련 피심인 영업팀 성OO 주임-에스에이치글로컬 간 이메일(2023.3.24.)(소갑 제10호증), 2023년도 판매가 인상안 관련 피심인 영업팀 성OO 주임-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 간 이메일(2023.4.7.)(소갑 제11호증), 2023년도 판매가 인상안 관련 피심인 영업팀 성OO 주임-어니스트피노(희천) 간 메신저 및 이메일(2023.5.15.∼5.18.)(소갑 제12호증), 2023년도 판매가 인상안 관련 피심인 영업팀 성OO 주임-비앤씨인터내셔널 간 이메일(2023.6.13.)(소갑 제13호증), 피심인 영업팀 김OO 팀장과 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 대표 간 메신저(2023.4.11.∼4.12.)(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 관련)(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직원 간 메신저(성OO -유OO)(2023.4.12.)(소갑 제16호증), 피심인 영업팀 김OO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트와이닝 출고현황 자료(2023. 3.∼7.)(소갑 제18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적용요건 35 법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②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36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최고 가격, 최저가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2. 나.) 37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 38 즉,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2. 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판매가격 결정 여부 3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1월부터 2023. 7월까지 자신이 수입ㆍ공급하는 트와이닝 제품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도ㆍ소매상과 이들의 거래처가 준수해야 할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제품별로 목록화하여 해당 도ㆍ소매상들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40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과 거래하는 도ㆍ소매상들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41 첫째, 피심인은 2022년경 자신의 거래처인 도ㆍ소매상 에스앤피인터내셔널에게, 2023년경 에스앤피인터내셔널 등 6개 도ㆍ소매상에게 각각 자신이 정한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면서,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출고를 중단하겠다며 그 제재 수단을 직접 언급하였다. 42 이 사건 도ㆍ소매상들은 자신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트와이닝 제품을 안정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제품의 경우 피심인이 독점 수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놓여있다. 43 둘째, 피심인은 자신이 정한 온라인 판매가격 인상안에 대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을 상대로 2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출고를 일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3) 재판매가격 유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44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거래처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45 첫째, 이 사건 트와이닝 제품은 피심인이 독점 수입하는 다(茶)류 제품이라는 점에서 피심인의 온라인 판매가격 지정ㆍ통보만으로도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트와이닝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할 우려 자체가 상당하다. 46 나아가 피심인은 자신이 지정한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상대방 대상으로 출고 자체를 중지함으로써 더 이상 트와이닝 제품이 지정된 가격 미만으로 판매될 수 없도록 관리하였다. 47 둘째, 피심인이 에스앤피인터내셔널 등 6개 도ㆍ소매상에게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지하면서 적시한 사유, 즉 '쿠팡 매가 잡는 것에 집중’, '저희도 가격인상에 쿠팡가격까지 무너져서’<각주>14</각주>등을 살펴볼 때, 일부 도ㆍ소매상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인하될수록 쿠팡 가격도 함께 내려가면서 촉발되는 가격 경쟁<각주>15</각주>을 막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도 자체가 다분히 경쟁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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