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신진흥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로서 <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건설공사를 위탁한 (주)동일전력 외 4개사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 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시공능력평가액 현황 <표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6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동일전력 외 4개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위 <표1> 기재의 중소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용 피심인은 <표2>의 기재내용에서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강원도 횡성군 소재 “횡성읍하 아파트 건설공사” 및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제2다운초 ~ 구영간(척과교 구영택지)도로 개설공사” 중 일부공사를<표3>의 기재내용에서와 같이 (주)동일전력 외 4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건설 위탁한 사실이 있다. 도급 계약 내용 <표2>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6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하도급 계약 내용 <표3>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6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선급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위 “제2다운초 ~ 구영간(척과교 구영택지)도로개설공사”의 발주자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2009. 4. 30. 계약금액의 17% 정도에 해당하는 2,012백만원의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표4>의 기재내용에서와 같이 위 공사 중 “토공사”외 3건의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한 (유)우승토건 외 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을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선급금 미지급 <표4>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6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이후, 위 공사의 발주자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2009. 6. 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 선급금 전액의 반환요청을 받고 같은 해 8. 4. 위 선급금 중 608,722천원(원금 571,293천원, 이자 37,428천원)을 반환하였고, 미지급한 원금 1,440,707천원과 이자에 대해서는 선급금보증기관인 전기공제조합에 지급청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0. 26. 나머지 공사를 공동도급사인 동남종합건설(주)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피심인은 위 “횡성읍하 아파트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8. 10. 20. 및 같은 해 12. 12.의 두 차례에 걸쳐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732,000천원의 선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표5>의 기재내용에서와 같이 위 공사 중 “임시동력공사” 외 2건의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한 (주)동일전력 외 2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을 하도급계약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77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선급금 지연이자 <표5>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6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ㆍ 수리 ㆍ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31.>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2. 12. 8. 1998. 1. 13. 2004.1.20.>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위 가.와 같은 피심인의 선급금 미지급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횡성읍하 아파트 건설공사” 중 “임시동력공사”와 “파일항타공사”를 각각 건설 위탁한 (주)동일전력 및 (유)반석기초건설에게 위탁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표6>의 기재내용과 같이 하도급대금 127,678천원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또한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한 하도급대금 10,133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44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 <표6>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7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2. 12. 8, 2005. 3. 31.>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된 것)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각주>1</각주>로 한다. Ⅱ. (생략) 다. 위법성 판단 위 가.와 같은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3조 제1항 및 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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