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진파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1175 사건명 : (주)일진파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일진파워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42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1.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태양광 장비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2</각주>(이하 '수급사업자’라고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하였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KISLINE 공시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태양광 전지의 구성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인 폴리실리콘 잉곳 그로워(Ingot Grower) 장비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잉곳 그로워의 핵심 부품인 자성유체씰(MAGNET SEAL)<각주>3</각주>과 벨로우즈(Bellows)<각주>4</각주>로 구성된 자성유체씰 조립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각주>5</각주>5 피심인은 2011. 5. 17. 수급사업자에게 <표 2> 기재와 같이 자성유체씰 조립체 100세트를 제조 위탁하면서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각주>6</각주>을 발급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표 2>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개, 천 원, VAT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목적물 수령 거부 및 지연수령 행위 6 피심인은 2011. 5. 17. 수급사업자에게 <표 2> 기재와 같이 자성유체씰 조립체 100세트를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의 납기예정일인 같은 해 7. 30.까지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고,<각주>8</각주>2013. 5. 13. <표 3> 기재와 같이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이 건 목적물을 수령하지 아니 하였다.(소갑 제5호증) <표 3>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및 목적물 수령 현황 (단위: 개, 천 원, VAT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이후 피심인은 납기예정일 2013. 6. 13. 및 같은 해 9. 12.을 도과하여 같은 해 10. 8. 목적물을 수령하였다.(소갑 제11호증)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2011. 7. 29.부터 2012. 10. 18.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600,000천 원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6,659천 원<각주>9</각주>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소갑 제10호증) 9 또한, 피심인은 2011. 2. 15.부터 2012. 10. 18.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841,760천 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6,314천 원<각주>10</각주>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소갑 제10호증) 10 위 2. 가. 1), 2), 3)의 인정사실에 대하여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7. 26. 법률 제9971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1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물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목적물 수령 거부 및 지연수령 행위 12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을 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고 지연 수령한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행위 13 위 2.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한 행위 및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의 수령거부 및 지연수령,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다. 15 아울러 피심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칙적 과징금부과 대상이 되며, 법 위반행위 수 및 유형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증대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11</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2</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3</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이하 같다) 다) 기본 산정기준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각주>15</각주>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16</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조정 산정기준 19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심의 전 자진시정<각주>17</각주>에 따른 감경률 20%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8</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0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없어지고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위반비율이 0.99%에 불과한 점, 과거 3년간 위반행위가 없는 점 등과 유사심결례<각주>19</각주>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 산정기준의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24,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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