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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5. 결정

(주)일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경0993 사건명 : (주)일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일화 구리시 벌말로 96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정일, 한혜진 심의종결일 : 2017. 9.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일화(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탄산수 시장 현황 3. 일반 탄산음료에 비해 첨가물이 적은 탄산수는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하나의 소비기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탄산수는 물과 비슷하면서도 물보다 더 뛰어난 청량감을 주고, 최근 들어 요리나 세안 등 다양한 활용법으로 관심을 끌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 2011년에 약 100억 원대에 불과하던 탄산수 시장은 2015년에는 약 800억 원대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2016년에는 1,000억 원대 규모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5. 국내 탄산수 시장은 피심인(초정탄산수) 외에 롯데칠성(트레비), 코카콜라(씨그램), 페리에(페리에) 등의 기존업체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프라우), 광동제약(뷰핏) 등의 신규업체들도 꾸준히 진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형마트의 PB(Private Brand) 상품들도 잇따라 탄산수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6. 피심인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2014년에는 23%의 점유율로 롯데칠성(트레비)에 이어 2위 사업자에 해당하였으며, 2015년에는 14%의 점유율로 근소한 차이로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탄산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 국내 탄산수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유통 경로 가) 탄산수시장 유통 경로 7. 국내 탄산수 시장의 경우 다양한 유통채널(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채널이 제품별로 상이하여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나) 피심인의 유통 경로 8. 피심인은 자신의 초정탄산수 제품을 대리점, 직판점 및 위탁처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다. 9.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도매 및 소매채널 등에 제품을 유통하는 거래처로서 피심인의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의 제품까지 취급하는 복합브랜드 취급 거래처(복합대리점)<각주>1</각주>이다. 대리점은 오프라인에서 하부채널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 온라인에 유통하기도 한다. 10. 직판점은 소규모 도매 및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유통하는 거래처로서 피심인의 영업사원이 영업 및 배송을 하는 거래처로 대리점보다는 규모가 작은 하부 거래처로 온라인에 유통하기도 한다. 11. 위탁처는 피심인의 제품을 할인점 및 편의점 등의 신유통채널로부터 납품을 위탁받아 납품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처를 말한다. 12. 피심인의 유통 경로는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피심인 상품 유통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3. 피심인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각주>2</각주>의 기간 중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자신의 초정탄산수 온라인 가격을 지정ㆍ통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추가물량 미지급 및 할인물량 공급중단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1) 온라인 판매가격 및 페널티 기준 설정 및 대리점에 대한 고지 14. 피심인은 대리점이 온라인을 통해 초정탄산수를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온라인 판매가격을 식품사업부 전략회의에서 설정하고, 해당 가격을 대리점에게 고지하였다. 15. 즉, 피심인은 내부 전략회의<각주>3</각주>에서 온라인상 초정탄산수의 일반적인 판매가격(이하 '정상가격’이라 한다)<각주>4</각주>및 매월 진행되는 초정탄산수 프로모션(이하 '프로모션’이라 한다) 기간 동안 적용될 온라인 판매가격(이하 '할인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였다. 16. 프로모션이란 피심인이 지정한 할인가격으로 대리점이 초정탄산수를 판매한 후,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가격으로 환원시에만 익월에 기존 물량의 10%를 추가 지급<각주>5</각주>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 경우 프로모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초정탄산수 1박스(이하 '초정탄산수’라 한다)<각주>6</각주>이다. 17. 피심인은 초정탄산수 정상가격을 19,2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프로모션 기간 동안의 할인가격은 2014년에는 15,900원 또는 16,900원, 2015년에는 17,900원으로 결정하였다. 18. 피심인은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가격(19,200원)으로 환원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한 페널티 규정 등을 전략회의에서 주기적으로 설정하면서, 각 지역의 대리점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들에게 피심인의 가격관리 관련 내용을 대리점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독려하였다. 19. 피심인은 영업사원을 통해 전략회의 결과에 따른 정상가격 및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가격 미환원 시의 페널티 사항을 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대리점들에게 고지하였으며, 피심인의 식품사업본부장이 영업사원들에게 초정탄산수 온라인 가격 관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2) 정상가격 모니터링<각주>7</각주>및 정상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대한 페널티 통보 20. 피심인은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가격을 모니터링하며, 관할 지점장으로 하여금 정상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페널티를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 21. 피심인은 정상가격 환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에 직접 접속하여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한 후, 가격 위반 대리점을 식품 마케팅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 중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초정탄산수는 공급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여 공급처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22. 예를 들어, 피심인 직원인 성*는 가격 위반 대리점을 적발하기 위해 '***’에서 저가로 판매하는 초정탄산수를 직접 구입하여 확인하였다. 23. 피심인은 정상가격 모니터링 담당직원이 정상가격 미준수 대리점을 파악한 후, 관할 지점장에게 페널티 통보 및 가격 정상화 요청을 유선상으로 지시하였다. 이후 관할 지점장이 정상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 정상화 요청을 유선상으로 지시하여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관할 지점장이 정상가격 모니터링 담당직원에게 정상가격 준수 확인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정상가격 모니터링 담당직원이 정상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상황 등은 모두 식품사업부 팀장에게 보고되었다. 24. 피심인은 구체적인 페널티 내역을 정상가격 미준수 대리점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에게 메일로 통보하였으며, 위반 대리점의 정상가격 환원 여부 및 페널티 통보 사항을 피심인 식품사업본부장 심대근 및 식품마케팅 팀장 최미정 등에게 보고하였다. 25. 또한, 피심인은 정상가격을 2회 이상 미준수할 경우, 피심인 식품사업본부장이 직접 공급중단을 지시하는 등 피심인은 초정탄산수 가격(정상가격)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를 이행하였다. 3) 정상가격 위반 대리점에 대한 피심인의 조치 26. 피심인은 온라인 모니터링 후, 정상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들에게 추가물량 미지급, 할인물량 공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7. 피심인은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은 '****’에 대해 페널티를 통보할 것을 영업사원에게 메일로 고지하였으며, 실제로 피심인은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은 '****’에 대해 1차 페널티로 10%의 추가 물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28.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대리점인 '**’에서 소셜커머스<각주>8</각주>'○○'에 초정탄산수를 납품하려 할 때, '**’이 '○○’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게끔 하는 조건으로 '**’에 초정탄산수(500㎖) 6,000박스를 할인 공급<각주>9</각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에서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자 피심인은 '**’에 할인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3,000박스를 공급하지 않았다<각주>10</각주>. 나. 근거 2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11</각주>,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 피심인 내부 2014. 4. 이후 초정탄산수 월별 시행방식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직원 신**의 메일 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내부 2014. 10. 전략회의 자료(소갑 제6호증) 및 2015. 4. 전략회의 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 마케팅 팀장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영업사원 신○○의 주간활동 보고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직원 성*의 초정탄산수 직접 구입 자료(소갑 제10호증) 및 이메일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피심인 내부 *****(○○) 초정탄산수 500㎖ 판매관련 보고 자료(소갑 제15증), 피심인 내부 가격 미준수 거래처 페널티 통보 자료(소갑 제16호증) 및 **** 매출현황(발췌) 자료(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2) 적용 요건 및 법리 30.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31.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2.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2</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13</각주>3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4.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14</각주>라. 피심인의 제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판매가격 결정 여부 35. 위 제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제품인 초정탄산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판매하면서 정상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대리점에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36.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의 제품을 재판매하는 대리점들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37. 첫째, 피심인은 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정상가격, 정상가격 미준수 시 페널티 규정을 설정하였으며, 모니터링 담당직원을 통해 정상가격 미준수 대리점을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점 38.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대리점에 통지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물량 미지급, 공급중단 등의 페널티 내용을 대리점에 고지한 점 39. 셋째, 피심인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리점들의 정상가격 준수 여부를 감시하였으며, 위반 대리점이 발생할 시 영업사원에게 해당 대리점에 대한 페널티 통보를 지시한 점 40. 넷째, 피심인은 영업사원을 통해 위반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의 환원을 지시하고 피심인 모니터링 담당 직원은 정상가격 환원 여부를 식품사업본부장 및 식품마케팅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피심인 식품사업부본부장은 2회 이상 정상가격 미준수 대리점이 발생 시 직접 공급중단을 지시하기도 한 점 41. 다섯째, 피심인은 정상가격 모니터링 후 정상가격 위반 대리점에 대해 실제로 추가물량 미지급, 할인물량 공급중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점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여부 4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등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크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43. 첫째, 피심인은 2013년 기준 약 33%, 2014년 기준 약 23%, 2015년 기준 약 1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본 건 제품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3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 간 경쟁(브랜드 내 경쟁)이 소비자후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제한 것은 이러한 브랜드 내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 44. 둘째, 피심인은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각 대리점들의 가격을 확인하고, 정상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영업사원 등을 통해 해당 대리점들에게 가격환원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제품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는 대리점 간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수평적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점 45. 셋째, 일반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은 오프라인 시장 등 다른 유통채널에도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결국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모든 유통채널에서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46. 넷째,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은 정해진 마진 내에서 재고비용, 물류비용 등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최종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하는 바,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이러한 대리점들의 비용절감 동기를 감소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리점 간 능률에 의한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후생 감소를 초래하는 점 47. 다섯째, 피심인은 자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각주>15</각주>대리점들의 가격경쟁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점 4) 재판매가격 유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48.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다거나, 피심인 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소비자후생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감소된 소비자후생을 상회하였다는 점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9. 첫째, 피심인의 2013년, 2014년 시장점유율은 2위, 2015년 시장점유율은 3위에 해당되며, 피심인을 포함한 당해 탄산수 시장 점유율 순위도는 큰 변화가 없는 바, 이들 제품 시장에서 브랜드 내 경쟁 제한 효과를 뛰어 넘는 브랜드 간 경쟁 촉진 효과가 이 사건 행위 때문에 제한 또는 왜곡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0. 둘째,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하여 대리점 등의 가격 외 서비스 경쟁이 위반기간 동안 실제로 존재하였다거나 기타 의미 있는 소비자후생 증진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온라인 시장의 가격이 공개되는 구조에서 최저가를 기준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성향 및 대리점들이 다른 대리점들의 가격할인 판매 등을 우려하여 피심인에게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격 할인경쟁이 사실상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각주>16</각주>51. 셋째, 피심인의 상품 특성상 해당 브랜드의 광고는 주로 제조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리점 차원에서 가격경쟁 외에 별도의 광고를 통한 경쟁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음료제품의 소비가 일회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나 환불요구 등이 많지 않은 점 52. 넷째,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따른 무임승차 방지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브랜드간의 경쟁촉진 효과 내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음료 제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업자들 간의 가격경쟁에 따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게 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이는 점 5) 소결 53. 피심인의 위 제2. 가.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4. 피심인이 위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법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또한,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지> 기재 문안과 같이 피심인의 대리점들에 대한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5.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1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17</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 56. 피심인의 위관련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 때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57.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피심인이 지정된 가격가이드라인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들에게 정상가격으로의 환원을 지시하고 추가물량을 지급하지 않았던 상품으로 피심인이 대리점과 거래한 초정탄산수 제품 전체이다.<각주>19</각주>(2) 위반 기간 58.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시일은 피심인이 대리점에 대한 가격관리를 시행하였음이 최초로 확인되는 자료와 이를 인정하는 피심인의 진술을 통해 2014년 4월 1일로 보며, 종료일은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마지막 자료와 이를 인정하는 피심인의 소명자료를 통해 2015년 11월 31일로 본다. (3) 관련매출액 59. 관련매출액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1일까지 피심인이 대리점과 거래한 초정탄산수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의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이렇게 산정한 관련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은 8,144,000,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60. 피심인이 이 사건 시장점유율이 2∼3순위 사업자인 점, 이 사건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다수의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피심인의 조직적인 감시ㆍ감독 하에 이루어 진 점, 일부라도 재판매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이 실제 있었던 점, 브랜드 간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았으며, 이 사건 탄산수 시장은 활발한 신규 진입 및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한 점,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준수 대리점들에 대한 패널티가 원래 계획한 대로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0.8%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61.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관련매출액 8,144,000,000원에 부과기준율 0.8%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65,152,000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62.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63.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4.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65,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5.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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