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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0. 16. 결정

(주)임여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0894 사건명 : (주)임여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임여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2길 43 대표이사 임** 심 의 일 : 2013.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11am.co.kr)을 통하여 의류, 신발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표 > 피심인 일반현황 (2011.12.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 이사 황**의 확인서, 피심인의 사이버몰 상품판매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11am.co.kr)을 통하여 의류, 수제화 등을 판매하면서 2007. 11. 6.부터 2013. 3. 19.까지 상품 판매화면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제화’의 경우 “주문 후 제작이라 교환/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한 구매 부탁드릴께요!”라고 공지하였다. 4 <그림> '상품 판매화면’ 캡처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2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5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7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35조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수제화’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기는 하나, 소비자의 주문은 일반기성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심인이 제공하는 몇 가지 종류의 색상 및 사이즈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소비자의 발모양 등에 맞게 제작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맞춤형 구두와는 달리,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를 인정 시 피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따라서, 피심인이 위 가. 1)과 같이 청약철회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ㆍ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로 판단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9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0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 이사 황**의 확인서, 피심인의 사이버몰 결제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11am.co.kr)을 통하여 상품배송 전에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선입금으로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07. 11. 6.부터 2013. 1. 17.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각주>1</각주>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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