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영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피심인 주식회사 자영은 토목ㆍ건축ㆍ아파트 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의 기획, 실시, 비용부담을 책임ㆍ관리하는 시행사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년 12월31일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주택 공급량은 2003년 58만호를 기점으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및 준농림지제도 폐지로 인한 민간 택지개발 위축으로 2004년 46만 4천호, 2005년 46만 4천호, 2006년 47만호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후 2007년 55만 6천호로 일시 증가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 37만 1천호로 대폭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으로 인해 38만 2천호로 소폭 증가하였다. 4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선분양<각주>1</각주>공동주택의 공급 과정은 토지매입 →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 → 사업승인 → 분양승인 및 분양 → 준공 및 사용승인(준공승인) → 입주민 입주로 이루어진다. 5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사업의 주체로서 공사할 부지를 매입하고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시공할지를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건물 준공 후의 분양까지도 담당한다. 반면에 시공사는 시행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2.1.행위사실 6피심인은 2008. 5. 30.부터 2008. 8. 30.까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소재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공급면적 113.1312㎡ A형과 B형 견본주택에 약 5.78㎡ 면적의 전실<각주>2</각주>을 조성하여 그 내부에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카탈로그ㆍ분양전단 등의 실내 조감도에도 주택 내부에 이러한 전실을 표현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7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심인의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혀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 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주택법 제22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① (삭제)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1.7.위법성 판단 1.1.7.위법성 성립요건 8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9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②소비자 오인성 및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 여부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광고 내용의 중요도, 광고 내용의 법적ㆍ사실적 실현가능성, 실현된 정도 및 내용, 광고주체의 의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11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이 사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각주>3</각주>12광고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1.1.12.위법요건 해당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13피심인은 견본주택에 전실을 설치하고 카탈로그ㆍ분양전단 등의 실내 조감도에도 주택 내부에 전실을 표시함으로써 이 전실 면적이 마치 개별 입주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14이처럼 전실 부분이 주거전용면적이 되기 위해서는, 전실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설계도서 상에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2008년 5월 경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를 행할 당시의 오송 대원칸타빌 설계도서 상에는 전실 부분은 복도의 일부분으로써 공용면적에 해당하여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인 84.99㎡에 포함되지 않았다. 15한편 주택법 제22조에 의거해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시공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이 임의대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주택을 시공할 수는 없다. 또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전실을 설치한다 하여도 이 부분이 공용면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6따라서 위 가.의 광고행위는 마치 공용면적인 전실면적을 개별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17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의 조감도 상에 전실이 있고 그 내부에 수납장 등의 가구까지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본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18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주거전용면적의 크기는 아파트를 구매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19따라서 위 가.의 광고행위는 전실 면적을 마치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처분 20피심인의 법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거래상대방에게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4.결론 21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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