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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30. 결정

(주)장수구들 및 태평양조인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소1722 사건명 : (주)장수구들 및 태평양조인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장수구들 서울 송파구 오금동 77-13 청원빌라트 101호 대표이사 박매자 2. 태평양조인트 주식회사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430-50 대표이사 황원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장수구들은 옥돌침대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심인 태평양조인트(주)는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 (주)장수구들은 옥돌침대 거북이표 상호ㆍ상표를 부착하여 돌침대 매트를 사건외 (주)에드피알컴에 납품하고, (주)에드피알컴은 위 상호ㆍ상표로 광고하여 판매 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2009. 4. 11. 체결하였다. 하지만, 실제 위 계약에 따른 광고 및 판매는 피심인 (주)태평양조인트가 하였 으며, 이 사건 광고문구 등을 기획하면서 피심인 (주)장수구들과 협의하였고, 광고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피심인 태평양조인트(주)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심인 (주)장수구들은 피심인 태평양조인트(주)로 하여금 이 사건 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광고의 효과는 피심인 (주)장수 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피심인 (주)장수구들도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광고게재 내역 <표 2> 광고게재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2009. 4. 17.부터 같은 해 5. 21.까지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장수구들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할인 행사” 제목으로 자기 자신 및 자신이 제조ㆍ판매 하는 샤망옥돌침대 등 10개 상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1) 3일간 한정판매, 2) 한국옥돌침대를 대표하니까 3) 친환경마크<각주>1</각주>를 꼭 확인하세요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장수구들 창립 20주년”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창립”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기관이나 단체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움”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위 광고표현은 “장수구들”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창립된 지 20년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조사결과, 사건외 ○○○은 1993. 12. 30. “장수구들” 상호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대표자 ○○○)을 발급받아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1. 5. 2. “장수구들”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대표이사 ○○○ (○○○의 배우자), ○○○은 감사〕 이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장수구들”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93. 12. 30.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광고시점을 기준으로 장수구들은 창립된 지 16년 4개월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창립 20주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수구들 창립 20주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사업자가 20년에 달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믿을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사실과 다르게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사업자의 연혁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 숙련된 기술, 노하우, 경험 등이 풍부한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연혁은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위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 (나) “3일간 한정판매”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3일간 한정판매”란 표현은 이 사건 광고에 게재된 상품은 광고일부터 3일 동안만 판매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심인들은 2009. 4. 17.부터 같은 해 5. 21.까지 7회에 걸쳐 중앙일간지에 샤망옥돌침대 등 10개 상품에 대하여 “3일간 한정판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피심인들이 이 사건 광고 후 3일간 판매한 실적은 각각 4. 17, 5. 18.자 동아일보 광고 건과 관련하여서는 없었으며, 4. 24.자 중앙일보 광고 건은 29개 상품이 판매되었고, 4. 30.자 동아일보 광고 건은 2개, 5. 12.자 동아일보 광고 건은 5개, 5. 16.자 조선일보 광고 건은 7개, 5. 21.자 동아일보 광고 건은 5개 상품이 판매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2009. 5. 8. 이 사건 상품 3개를 판매하였는데, 이는 마지막 광고일인 2009. 4. 30.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일 이내가 아닌 8일 이후에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광고일 부터 3일 동안만 이 사건에 게재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3일간 한정판매” 한다고 표현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광고에 게재된 상품은 광고 게재일 부터 3일 동안만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심인들의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일정기간으로 한정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신상품의 출시를 알리기 위해서나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의 재고처리를 위해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일정기간만 가격할인이 이루어진다는 판매조건은 소비자로 하여금 저렴한 상품에 대한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등 상품의 품질 등과 더불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심인들의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 (다) “한국 옥돌침대를 대표하니까”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한국 옥돌침대를 대표한다”는 의미는 피심인들이 제조하는 옥돌침대가 업계를 대표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거나, 대표적인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 광고표현을 사용하려면 공인기관의 대표인증이나 수상경력 등에 있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국내 옥돌침대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대표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심인들은 1996년 국내에서 최초로 옥돌침대를 개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판단하건대, 국내 최초로 옥돌침대를 개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한국 옥돌침대를 대표한다는 광고표현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심인들은 동 광고표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들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옥돌침대가 공인기관으로부터 국내 옥돌침대의 대표상품으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일정 상품군을 대표한다는 인증이나 수상경력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가격, 품질, 고객만족도 등에서 우수하다는 사실을 내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정 상품군의 대표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 요인에 해당되므로, 피심인들의 위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 (라) “환경마크”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92. 4.부터 당시 환경처 고시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사건외 황토흙마루를 운영하는 대표 김춘남이 친환경상품진흥원장<각주>2</각주>으로부터 받은 환경표지 인증서<각주>3</각주>(2008. 10. 8.)를 근거로 환경마크 문구를 사용하면서 환경마크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심인들은 자신이 친환경상품진흥원장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였다거나, 사건외 황토흙마루가 획득한 환경표지 인증을 자신의 광고에 사용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제조ㆍ판매하는 침대가 친환경상품진흥원장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환경마크” 문구를 기재하고 이미지를 표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피심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침대가 친환경상품진흥원장으로부터 환경마크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인간의 삶이 그 터전인 환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예전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품을 구입할 때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 마크 취득여부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마크 취득여부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위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 (주)장수구들은 2009. 10. 22, 피심인 태평양조인트(주)는 2009. 10. 2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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