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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주)재향군인회상조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특수0333 사건명 : (주)재향군인회상조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75 에스콰이어빌딩 대표이사 한재룡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10.6.8.)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 개요 3 우리나라 상조서비스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에서 처음 상조업체가 설립된 후 대구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 상조업이 영업허가제로 운영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설립 및 영업요건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조시장 진출이 자유로워 그동안 해마다 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5 그러나 부실 상조업체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 하였으며 2010.9.18. 시행된 동법은 자본금 3억 원 등 등록요건을 도입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을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2) 상조업의 시장규모 6 전국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상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1. 3월 기준으로 320개, 전체 회원수는 약 330만명이고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1조 9,973억원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9개(35.7%)로 가장 많으며, 부산ㆍ경남이 57개(20.6%) 대구ㆍ경북ㆍ울산이 43개(15.5%)순이다. <표 2> 상조시장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1.3.23) <표 3> 주요 상조업체의 회원수 현황 (2011. 3월 기준,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현황(2011.3.)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0. 2. 5. ~ 2010. 6. 30. 기간동안 전단지를 통하여 자기의 상조상품을 광고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신력을 갖춘 상조회는 “향군가족”뿐입니다’라고 표현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9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 해당성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0 피심인의 광고내용중 '공신력’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신뢰를 받을만한 능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그 기관의 행위로써 높은 신뢰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설립한 상조회사가 '공신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공공성 있는 기관의 평가 혹은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공적인 신뢰도 등을 확인할 만한 요소들이 수반되어야 하며, 단지 특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재향군인회가 100% 출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12 더구나, '유일’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과 같은 형태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는 피심인 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더케이라이프(주)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심인의 '유일’하다는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므로 허위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3 피심인이 행한 본 건 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상조상품이 유일하게 공신력을 갖추었으므로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높은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또한 피심인을 공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업체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 사건의 광고행위는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4 소비자들이 상조회사와 상조상품서비스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조회사의 공신력 여부는 구매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만약, 피심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공신력이 없어 높은 신뢰도를 지니지 않았으며 피심인과 같은 형태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설립한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중 상당수는 피심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결국 피심인의 본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상조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한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11. 4. 2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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