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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20. 결정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438 사건명 :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전국종합기독교상조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73길 46, 4층(상동, 대양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채ㅇㅇ 2. 채ㅇㅇ(******-*******, 주식회사 전국종합기독교상조 사내이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7 심의종결일 : 2018. 12. 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전국종합기독교상조<각주>1</각주>(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심인 채ㅇㅇ은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피심인들은 2017. 5. 19. 기준 <별지> 기재와 같이 선수금<각주>3</각주>예치기관인 신한은행(부천상동점)<각주>4</각주>에 선불식 할부계약 1,111건의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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