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사1222 사건명 : (주)전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전성 충주시 이류면 본리 629 대표이사 연경섭 심 의 일 : 2012. 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중소기업자인 @@@(대흥금속 대표자)에게 위탁하였는바,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2008년)의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은 65억 원으로 동 사업연도의 대흥금속의 연간매출액 9억 원보다 2배를 초과하였고, 마지막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2012년도의 직전 사업연도(2011년)의 경우에도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이 150억 원으로 대흥금속의 연간매출액 18억 원보다 많으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시행 법률 제9616호 및 그 이후 개정 법률, 이하 해당 조항이 개정된 경우 이외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대흥금속 대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8년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자동차 부품의 생산은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1차 수급사업자, 2차 수급사업자, 3차 수급사업자 등 중층구조의 하도급 거래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5 피심인은 3차 수급사업자로서 4차 수급사업자인 @@@에게 자동차 시트용 부품인 스핀들<각주>1</각주>을 제조위탁 생산한 후 이를 가공<각주>2</각주>하여 2차 수급사업자인 사건 외 주식회사 보쉬전당에 납품을 하고 있다. 6 피심인은 2009. 6. 20. 하도급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여 2012. 2. 29.까지 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며, 동 계약서에 견적서 제출이나 납입 등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 사이의 거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7 이러한 기본 계약에 근거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스핀들 제작을 발주하였다.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 서면 발급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09. 6. 20.부터 2012. 5. 30.까지 수급사업자인 @@@에게 자동차 시트용 부품인 스핀들의 제조를 구두로 위탁하면서 거래의 기본적 내용만 담긴 거래계약서는 발급하였으나 목적물의 수량 및 단가, 납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필요적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인 @@@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와 체결한 기본계약서에는 거래 일반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이며 여기에는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 장소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가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없다. 10 그리고 피심인은 하도급 법령에 따라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인 @@@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자동차 시트 부품인 스핀들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자동차 시트용 부품인 스핀들의 제조를 위탁한 후 그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하도급 대금 총 30,08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1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가 금형 반납을 거부하여 할 수 없이 새로운 금형을 제작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표 2>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가 위반행위 된다는 점<각주>3</각주>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인 @@@에게 자동차 시트용 부품인 스핀들의 제조를 위탁하고 그 목적물을 수령한 후 아래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16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 2.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 2. 다.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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