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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4.29. 결정

(주)전자신문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감0372 사건명 : (주)전자신문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전자신문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52 대표이사 최영상ㆍ금기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신문판매 시장의 특성 3 신문은 일반적으로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며, 신문판매업자는 신문판매 외에도 배달단계에서 광고전단지의 배포를 통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신문판매업자는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문판매업자 사이에 판촉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 신문시장의 최근 동향 4 신문업은 통상적으로 신문사라 불리는 전문기업이 일간 및 주간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사에 관한 뉴스를 비롯한 정보ㆍ오락ㆍ광고 등을 전달하는 신문을 발행ㆍ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신문판매에 따른 지대와 지면 광고수익이 주된 수입원이 된다. 5 종합중앙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로는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일보사, 한국일보사, 서울신문사, 한겨레신문사, 경향신문사, 문화일보사 등이 있으며, 이들 종합중앙일간지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종합중앙일간지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지대 체납을 하지 않고 꾸준히 지국을 운영해온 신고인에 대해, 별도의 협의 절차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2010년 4월 ~ 2010년 6월간 지대를 총 1,046천원(원 지대의 약 20%) 인상한 사실이 있다. 7 이에 신고인은 2010. 7. 5일 지대를 감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피심인측에 송부하자, 그로부터 3일 후인 2010. 7. 8일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서비스정신 부족, 부수확장 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실제로 2010. 7. 31일 신고인과의 지국운영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시행령 제36조제1항관련【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나목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3) 신문판매고시 제9조(거래거절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계약서상 신문공급의 제한 또는 해약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신문공급을 중단 또는 현저히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8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신고인은 피심인과 대리점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상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신문 판매방법ㆍ판매구역 등에 있어서 피심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둘째, 신고인은 신문판매업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피심인과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신문업 구조상 해당 신문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본사 판매국 외에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불가능하다. (2)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9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불공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10 첫째, 피심인은 신고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단기간동안 지대를 20% 이상 인상하였다. 2010년 4월의 매탄지국에 청구된 지대는 5,170천원이었으나, 2010년 5월은 약 10%정도 인상된 5,698천원, 그로부터 1달 후의 지대는 또다시 10% 인상된 6,216천원을 청구하였으며 위의 인상은 모두 신고인과 별도의 협의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루어진 인상이었다. 11 둘째, 피심인은 신고인의 귀책사유나 피심인의 기업경영상의 이유 등 합리적으로 수긍할만한 거래거절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 대해 지국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신고인의 사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 12 신고인은 2001년 4월부터 전자신문 매탄지국을 운영하면서 한 차례도 지대를 체납한 일이 없으며 전자신문 구독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지국을 운영함에 있어 계약을 해지할만한 신고인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서비스정신 부족, 부수확장 노력 부족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모호한 사유들을 들어 신고인과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국 계약을 해지하였다. 13 만일, 피심인의 주장대로 신고인이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했다면 10년동안 신고인이 해당 지국을 운영하는 동안 구독자수가 확연히 감소했을 것이나. 아래 <표3>와 같이 신고인이 매탄지국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구독자수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는 반증이 된다. <표3> 2001년 ~ 2010.6월까지 연간 전자신문 매탄지국 평균 구독자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일부 내용 발췌 14 비록 본사-지국간 계약서 제12조에는 “본사의 영업방침상 부득이한 때 언제든지 사전 통고 또는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들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국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공정거래 기반이 침해될 것이다. 즉, 본사와 지국과의 관계에서 지대 체납이나 영업이익 감소 등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아닌, “영업 방침상 부득이한 때 언제든지” 지국장과 별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국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지국사업자들은 늘 본사로부터 거래거절의 위험 속에서 자신의 지국을 운영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본사에서 제공하는 지대 인상ㆍ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이익들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건전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1. 2. 2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고시 제9조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거절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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