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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13. 결정

(주)정성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0200 사건명 : (주)정성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 부산 동래구 초량동 1153-7 정성빌딩 3층 대표이사 황성일 심 의 일 : 2012. 6.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정성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 계약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 평가액 등이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주)기승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8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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