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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6.10. 결정

(주)정성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0823 사건명 : (주)정성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 부산 동래구 초량동 1153-7 정성빌딩 3층 대표이사 황** 2. 황**(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부산 강서구 **동 심 의 일 : 2013. 5. 2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각주>1</각주>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2. 7. 13.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2-12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황**은 2011. 3. 8.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정성종합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정성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서 정본을 2012. 7. 17. 피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피심인은 2012. 7. 20. 위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정성종합건설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정성종합건설은 2012. 7. 20. 원심결 시정명령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2012. 9. 3.과 2012. 10. 4. 2차례에 걸쳐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정성종합건설의 책임성 5 피심인 정성종합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해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황**의 책임성 6 피심인 황**은 2011. 3. 8.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정성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정성종합건설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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