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식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1547 사건명 : (주)정식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정식품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24 대표이사 손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양원석, 이진욱, 김형진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두유, 커피 등 비알콜성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제품 유통경로 및 대리점 현황 3 피심인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청주 또는 담양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각주>2</각주>일반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한 매출액은 피심인의 전체 매출액의 약 51%를 차지한다. 4 한편 대형할인점, SSM, 편의점 등 그 외 거래처에는 피심인이 직접 공급하고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제품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2014. 3월 기준으로 466개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4개 지역(전국 도ㆍ특별시ㆍ광역시) 영업소를 통해 지역별로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부산영업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이에 인접한 경남 김해시, 양산시에 소재한 35개 시판대리점 및 1개 군납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2014. 3월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두유제품 개요 6 '두유류’는 대두 및 대두가공품의 추출물이거나 이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으로는 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등이 있다. 이 중 '두유’는 두유액이나 대두가공품의 추출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고(대두고형분 4% 이상) 살균 또는 멸균한 액상의 음료를 말한다. 7 일반적으로 두유는 유통의 특성 및 식품유형에 따라 일반두유, 냉장두유, 유아용 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두유는 멸균한 제품으로서 모든 균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상온에서 유통이 가능하고 유통기한도 수개월 이상이다. 8 냉장두유는 살균한 제품으로서 식중독균과 같은 유해한 균만 제거하였으므로 부패를 막기 위하여 냉장유통하여야 하며 유통기한도 보통 10일 이내로서 일반두유에 비해 짧다. 9 유아용 두유는 성장기용 조제식과 기타 영ㆍ유아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성장기용 조제식’이라 함은 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 함유식품을 원료로 생후 6개월 이후 영ㆍ유아의 정상적인 성장ㆍ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이유식의 섭취시 액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기타 영ㆍ유아식’이라 함은 영ㆍ유아의 이유기 또는 성장기에 일반식품으로의 적응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표 3> 두유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두유시장의 특성 가) 전형적인 내수산업 10 두유산업은 수출입 비중이 매우 낮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두유제품의 경우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도 대부분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양은 전체 출하량의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약 0.4%)이다. 나) 고정적인 원료 조달처 11 피심인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의 원재료비에서 평균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두는 국영무역품목으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입찰방식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식품공업협회에 배정하고, 두유 업체들은 식품공업협회를 통해 이를 공급받는다. 12 두유업체들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지 않고 대두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적용 관세율은 508.6%인 반면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대두를 수입하는 경우 적용 관세율은 5%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기업은 대두를 직접 수입하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다) 신규업체의 진입 어려움 13 두유시장의 경우 피심인, 삼육식품, 남양유업 등 유명 제조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현상이 강하며, 소비자 인지도 형성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라) 기능성 두유의 증가 14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종 기능성 두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검은콩 두유, 고칼슘 두유 등 기능성 두유의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 두유시장 현황 15 두유시장은 1973년 피심인이 '베지밀’을 출시하고 1975년 삼육식품이 '삼육두유’를 출시한 후 양사 체제가 유지되다가 2000년 매일유업이 '뼈로 가는 칼슘두유’를 출시하고 연세우유 및 남양유업 등도 두유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였다. 16 국내 두유시장은 2013년도 매출액 기준 약 426,593백만 원의 규모이고 피심인은 이 중 4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다. <표 4> 전국 두유시장 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7 부산지역 두유시장은 2013년도 매출액 기준 약 17,729백만 원의 규모이고 피심인은 이 중 39.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다. <표 5> 부산지역 두유시장 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4</각주>1) 피심인의 구입강제행위 개요 18 피심인의 부산영업소에서는 2011. 1월부터<각주>5</각주>2013. 6월까지 매월 하순 영업소장 등이 참석하는 영업소 회의를 개최하여 피심인이 취급하는 제품 중 일부 제품(경쟁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신제품, 매출부진제품 및 냉장제품 등)을 해당 월의 집중관리품목<각주>6</각주>으로 선정하였다. 19 또한, 집중관리품목 선정 시 각 품목별로 대리점이 구입해야할 할당량을 함께 결정하였고, 할당량은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배정하였다. <표 7> 2011. 2월 집중관리품목 선정 내역 및 대리점 할당량(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7</각주>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의 부산영업소 양ㅇㅇ 소장<각주>8</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아울러, 집중관리품목 선정과 각 품목별 대리점 구입 할당량 결정 시 대리점에 대한 가격 할인, 물량 추가 지급 등의 프로모션 진행 대상 제품도 함께 선정하였다. 21 다만, 이는 집중관리품목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 출고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고 할당량 미만 출고하였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표 9> 2011. 4월 프로모션 진행 내역(소갑 제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은 부산영업소 관할 대리점에게 2011. 1월부터 2013. 6월까지 위와 같이 선정된 집중관리품목과 각 품목별 대리점의 구입 할당량, 프로모션 내용을 매월 팩스, 유선,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 할당량만큼 주문하도록 강제하였고, 대리점의 주문량이 자신이 정한 품목별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 여부와 관계없이 주문내역을 변경하여 할당량만큼 임의로 제품을 출고함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표 10> 피심인의 부산영업소 전ㅇㅇ<각주>9</각주>사원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피심인의 부산영업소 양△△<각주>10</각주>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3 아울러 피심인은 위와 같이 대리점에게 구입강제한 제품들의 반품을 불허하여 대리점은 해당 제품들을 덤증정 행사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표 12> 피심인의 대리점 운영 계약서(소갑 제2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의 부산영업소 이ㅇㅇ 대리<각주>11</각주>와 대리점주 김△△<각주>12</각주>이 송수신한 2011. 5. 2. 이메일<각주>13</각주>(소갑 제20호중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3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김△△이 이ㅇㅇ에게 2011. 4. 5. 송부한 이메일(소갑 제1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대리점에 통보한 집중관리품목 및 각 제품별 대리점 할당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직원과 대리점주가 송수신한 이메일(소갑 제16∼17, 20, 23, 26호증)과 통화내역 녹취록(소갑 제3, 6, 9, 11∼12, 14호증), 피심인의 직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15, 21, 25, 28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2) 피심인의 구체적인 구입강제행위 가) 2011. 1월 25 피심인은 부산영업소 관할 대리점에게 2011. 1월 집중관리품목 및 구입 할당량을 통보하고 해당 제품들을 대리점의 구입의사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26 이러한 사실은 이ㅇㅇ와 김△△의 2011. 1. 10. 통화내용 녹취록과 2011. 1. 17.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이ㅇㅇ와 김△△의 2011. 1. 10. 통화내용 녹취록(소갑 제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3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이ㅇㅇ와 김△△이 송수신한 2011. 1. 17. 이메일(소갑 제1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3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부산영업소의 2011. 1월 집중관리품목의 대리점 출고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18>과 같이 피심인이 부산영업소 관할의 35개 시판대리점 중 대부분의 대리점에 집중관리품목을 할당량만큼 출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8 한편, 피심인은 대리점이 일부 집중관리품목에 대해 할당량 이상 출고 받으면 다른 일부 집중관리품목을 할당량 이하로 출고 받는 것을 용인해주기도 하는 등 피심인의 필요에 의해 대리점별 할당량을 사후 조정하기도 하였다. <표 18> 2011. 1월 집중관리품목 선정 및 출고내역(소갑 제4∼5호증 중 발췌)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4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9> 이ㅇㅇ와 김△△이 송수신한 2011. 1. 17. 이메일(소갑 제1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4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2011. 2월 29 피심인은 부산영업소 관할 대리점에게 2011. 2월 집중관리품목 중 하나인 '베지밀 에이스’ 제품을 대리점의 구입의사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임의로 출고하였다. 30 아울러, 피심인은 부산영업소 관할 대리점에게 집중관리품목으로 선정된 제품을 대리점이 구입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제품의 출고가 어려울 것임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의 구입을 강제하였다. 31 이러한 사실은 이ㅇㅇ와 김△△의 2011. 2. 12. 통화내용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다. <표 20> 이ㅇㅇ와 김△△의 2011. 2. 12. 첫 번째 통화내용 녹취록(소갑 제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4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표 21> 이ㅇㅇ와 김△△의 2011. 2. 12. 두 번째 통화내용 녹취록(소갑 제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4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부산영업소의 2011. 2월 '베지밀 에이스’를 포함한 집중관리품목의 대리점 출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이 부산영업소 관할 35개 시판대리점 중 대부분의 대리점에 할당량만큼 출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22> 2011. 2월 집중관리품목 선정 및 출고내역(소갑 제4, 10호증) 중 발췌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5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3 특히, '베지밀 에이스’의 경우 집중관리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2011. 1월 매출액은 1,101천 원에 불과하였으나, 집중관리품목으로 선정된 2011. 2월 매출액은 14,428천 원으로 전월 대비 13배 이상 증가하였다.(소갑 제8호증) 다) 2011. 4월 34 피심인은 부산영업소 관할 대리점에게 2011. 4월 집중관리품목으로 선정한 제품들을 대리점의 구입 의사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주문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점이 할당량만큼 주문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이 임의로 제품을 출고하였다. 35 이와 같은 사실은 이ㅇㅇ와 김△△이 송수신한 2011. 4. 5.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23> 이ㅇㅇ와 김△△이 송수신한 2011. 4. 5. 이메일(소갑 제1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5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부산영업소의 2011. 4월 집중관리품목의 대리점 출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24>와 같이 피심인이 부산영업소 관할 35개 시판대리점 중 대부분의 대리점에 집중관리품목을 할당량만큼 출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24> 2011. 4월 집중관리품목 선정 및 출고내역(소갑 제4, 18호증 발췌)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5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7 특히 위 2011. 4월 집중관리품목 중 '헛개두유’는 2011. 3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2011. 3월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1. 4월에 집중관리품목으로 선정되면서 매출이 42,861천 원으로 급증하였고 2011. 5월에 집중관리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자 다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각주>15</각주>(소갑 제8호증) 라) 2011. 10월 38 피심인은 부산영업소 관할 대리점에게 2011. 10월 집중관리품목으로 선정된 제품들을 대리점의 구입의사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39 이와 같은 사실은 이ㅇㅇ와 김△△이 송수신한 2011. 10. 7.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25> 이ㅇㅇ와 김△△이 송수신한 2011. 10. 7. 이메일(소갑 제2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5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부산영업소의 2011. 10월 집중관리품목의 대리점 출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26>과 같이 피심인이 부산영업소 관할 35개 시판대리점 중 대부분의 대리점에 위 2011. 10. 7. 이메일에서 언급된 집중관리품목을 할당량만큼 출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26> 2011. 10. 7. 이메일에서 언급된 2011. 10월 집중관리품목 및 출고내역(소갑 제24호증 중 발췌)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5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마) 2011. 11월∼2012. 2월 41 2011. 11. 3. 피심인의 부산영업소에서 개최한 관할 대리점주와의 회의시 전(前) 부산영업소장 김ㅇㅇ(이하 '김ㅇㅇ’라 함)는 대리점주가 함께한 자리에서 대리점 담당 영업사원들에게 향후 냉장제품을 대리점의 주문 여부와 관계없이 출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42 이ㅇㅇ는 위 김ㅇㅇ의 지시에 따라 김△△에게 냉장제품 중 2012. 1월 집중관리품목으로 선정된 '콩요구르트’와 '소이오렌지’ 제품을 김△△의 주문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출고하였다. 43 이러한 사실은 김ㅇㅇ의 2011. 11. 3. 지시내용 관련 녹취록과 이ㅇㅇ와 김△△의 2011. 12월경 통화내용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 2011. 11. 3. 김ㅇㅇ의 지시내용 녹취록(소갑 제1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6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8> 이ㅇㅇ와 김△△의 2011. 12월경 통화내용 녹취록(소갑 제1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6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4 위 이ㅇㅇ와 김△△의 2011. 12월경 통화내용과 관련하여 2012. 1월 김△△이 운영한 ㅇㅇ대리점에 대한 피심인의 '콩요구르트’와 '소이오렌지’ 제품 출고내역을 살펴보면, 2012. 1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해당 제품을 임의로 출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29> 2012. 1월 피심인의 ㅇㅇ대리점에 대한 '콩요구르트’와 '소이오렌지’ 제품 출고내역(소갑 제13호증 중 발췌)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6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5 또한, 양△△은 위 김ㅇㅇ의 지시에 따라 김△△이 2012. 1월 집중관리품목으로 선정된 냉장제품 '리얼17곡’을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자 김△△의 주문내역을 변경 후 임의로 해당 제품을 출고하였다. 46 이러한 사실은 양△△과 김△△의 2012. 1. 30. 통화내용 녹취록 및 양△△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30> 양△△과 김△△의 2012. 1. 30. 통화내용 녹취록(소갑 제1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6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1> 양△△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7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7 아울러, 전ㅇㅇ는 위 김ㅇㅇ의 지시에 따라 2012. 2월 집중관리품목으로 선정된 '리얼17곡’, '콩요구르트’ 및 '소이오렌지’ 등의 냉장제품을 김△△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자 해당 제품을 임의 출고하였다. 48 이러한 사실은 전ㅇㅇ와 김△△이 송수신한 2012. 2. 14. 이메일과 전ㅇㅇ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32> 전ㅇㅇ와 김△△이 송수신한 2012. 2. 14. 이메일(소갑 제2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7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3> 전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7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 마. (생 략) 7. ∼ 10. (생 략) 2) 법리 49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50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6</각주>51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또한, 구입강제행위에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7</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 존재 여부 52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53 첫째, 피심인은 두유 등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두유 등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판매업만을 영위하는 피심인의 대리점과는 사업능력, 재무구조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54 둘째,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은 전속 대리점의 형태로 운영되어 피심인에게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바,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55 셋째, 피심인은 40여 년 간 두유시장에서 부동의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2013년말 기준 전국 43%, 부산지역 39.5%)인바, 피심인의 제품을 자신이 거래하는 소매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한 대리점으로서는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제품공급 중단, 계약해지 등이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56 넷째, 피심인은 대리점의 제품 위생관리, 고객 불만관리, 시설관리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다. 2) 부당성 여부 57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58 첫째, 대리점은 제품별 재고상황 및 판매량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예측을 토대로 피심인의 제품을 주문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대리점의 주문량과는 관계없이 부산지역에서 시장점유율 방어 및 매출증대, 재고소진 등을 목적으로 신제품, 매출부진 제품, 경쟁사와 치열하게 경쟁 중인 제품 등을 자신보다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에게 할당하여 주문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임의로 출고하였다. 59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이 필요로 하는 다른 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프로모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피심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할당한 물량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60 셋째, 피심인은 제조상의 불량품 외에는 대리점의 반품을 불허하고 있어 피심인이 대리점에 임의 공급한 제품들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대리점이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은 대리점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받은 대리점이 입은 불이익이 크다. 3) 소결 61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위법하다. 3. 처 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조치<각주>18</각주>를 부과하고,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63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선정한 집중관리품목의 구입강제행위로 인해 부산영업소 관할 대리점이 구입한 집중관리품목 해당 제품에 대한 피심인의 판매금액이 될 것이나, 위반기간 동안 월별 집중관리품목이 다르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품목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대리점에 통보하여 관련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2] 및 과징금 고시 Ⅳ. 1. 라. (나).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64 피심인의 구입강제행위는 국내 최대의 두유 제조ㆍ판매업체인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인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4억 원 이상∼5억 원 이하의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절반이 부과기준금액 한도가 상향<각주>19</각주>되기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점, 위반기간 동안의 부산영업소의 총 매출액이 약 193억 원으로 300억 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4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65 이에 관련하여 피심인은 일부 대리점에 대한 집중관리품목 출고량이 대리점 구입 할당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것은 대리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도 높은 구입강제행위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한 행위 또는 중대성이 약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6 살피건대, 피심인이 대리점주의 주문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출고량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집중관리품목을 할당량 이상 또는 미만 출고한 경우가 대리점주의 자율적 주문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는 달리 없는 점, 대리점이 일부 집중관리품목에 대해 할당량 이상 구입하는 경우 다른 일부 집중관리품목을 할당량 미만으로 구입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등 피심인의 필요에 의해 대리점별 할당량을 사후 조정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67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이 2011. 1월부터 2013. 6월까지로 2년 이상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2).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480백만 원이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68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69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336백만 원으로 한다.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70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부산광역시와 이에 인접한 양산ㆍ김해시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및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각 감경하되,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71 이에 따른 피심인의 부과 과징금은 235백만 원이다. 4. 결론 72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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