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총0811 사건명 : (주)정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정식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5 대표이사 김성수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두유 외 비알콜성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9. 29.에 부산지역 전 대리점장들에 대하여 “인터넷 판매에 대한 제품입점 및 판매금지 고지”라는 제목으로 오프라인 대리점의 인터넷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월별로 개최되는 대리점장 회의시 구두로 온라인판매를 지양하여 줄 것을 교육 전달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7. 5. 17. 신고인에 대하여 인터넷쇼핑몰과 거래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8. 8. 26. 전국의 대리점들로부터 “덤핑 및 인터넷 판매 책임에 대한 결의서”를 제출받아 그 현황을 정리하여 품의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이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속 대리점에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소속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리점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거래의 상대방 선택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 인터넷쇼핑몰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심인의 서면 및 구두 공지, 확인서 작성 강요 등의 행위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보다는 대리점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판매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피심인이 소속대리점들에 대하여 인터넷쇼핑몰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한 것은 사실상 자신이 공급하는 두유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국내 두유시장에서 약 4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이 소속 대리점들로 하여금 인터넷쇼핑몰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브랜드 내에서 가격인하 유인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피심인 주장 (1) 신고인 등 일부 대리점들이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오프라인상의 타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인서 작성 및 서면 및 구두공지를 한 것이고, 또한 전국 대리점들이 자신의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덤핑 및 인터넷 책임에 대한 결의서」를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2) 2007. 11. 27.에 피심인이 신고인 대리점 지역 내의 시장을 조사 한 결과 신고인의 대리점(계약기간 : 2007. 2. 1. ~ 2008. 1. 31.)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업체에 대한 판매가 집중되고 지역매장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2008. 2. 1.에 신고인으로부터 대리점운영포기서를 받고 대리점 계약을 종료한 것이다. 나. 주장에 대한 검토 (1) 위 2. 나. 위법성 판단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대리점들에 대하여 인터넷판매를 하지 말 것을 서면 및 구두로 공지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타 대리점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보다는 대리점의 인터넷판매 행위를 차단하여 자신이 공급하는 두유의 판매가격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덤핑 및 인터넷 판매 책임에 대한 결의서」를 전국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영업지원팀에서 결의서 제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결의서 내용 및 월별 대리점장 회의시 온라인판매 지양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의서는 전국 대리점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심인은 신고인이 인터넷판매에만 집중하고 지역매장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2008. 2. 1.에 신고인으로부터 대리점운영포기서를 받고 대리점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종료 전 신고인 대리점 내의 시장조사가 단 1회(2007. 11. 27.)만 이루어진 점, 계약종료 전에 신고인에게 위의 사실에 대한 어떠한 통보나 시정조치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종료라기 보다는 신고인의 인터넷쇼핑몰 판매에 대한 제재조치라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7. 15. 위 2.의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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