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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3.25. 결정

(주)정우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건0978 사건명 : (주)정우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우건설산업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506호 대표이사 이순재 심의종결일 : 2019. 2.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 받은 주식회사<각주>1</각주>중앙토건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중앙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토목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중앙토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중앙토건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중앙토건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4. 21., 2016. 5. 23 신고인에게 '인천 논현동 이안라미온파미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각주>3</각주>를 위탁하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하도급계약 특기사항에 “총공사비 3%이내 추가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및 “공정상 15일이 지연될 경우 '갑’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중앙토건에 교부한 하도급계약 특기사항을 통해서 확인된다(소갑 제2호증).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총공사비 3% 이내 추가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계약 조건 건설공사에 있어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당초 설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거래관행에 반하여 “총공사비 3% 이내 추가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수 있는 신고인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나) 공정상 15일이 지연될 경우 '갑’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한다는 계약 조건 공사기간과 관련해서는 공사기간 지연의 원인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충분히 검토하여, 원사업자 및 발주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는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한다거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기가 지연될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거래관행에 반하여 “공정상 15일이 지연될 경우 '갑’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계약해지의 원인 및 부당성에 대해 신고인이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불이행 1)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조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소갑 제3호증).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동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한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A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가 아니고, 위탁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므로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5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6 피심인이 2018. 11. 20. 위 2. 가. 및 나. 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7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및 법 제13조의 2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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