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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5.22. 결정

(주)정우종합유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사0618 사건명 : (주)정우종합유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정우종합유통 광주 북구 오치동 855-19 대표이사 서경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외식업(체인음식점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이므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사업의 특성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인건비, 재고비용, 운영비 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경험이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공동물류 등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가맹사업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자를 쌍방 당사자로 하는 일반거래와 달리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3) 가맹사업의 현황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전략의 근본적 변화와 맞물려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개인차원의 창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5년도 가맹사업의 추정 매출액이 61조원에 이르며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2010년에는 114조원, 2013년에는 150조원에 근접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가맹사업의 성장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당해년가격 GDP 주2) 2004년 추정 명목 GDP 778조원의 5% 성장예상치 *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2005년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연구) 그러나 가맹본부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전라도 및 제주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본부의 2.5%에 불과하다. <표 3> 지역별 가맹사업 현황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2005. 12. 31.기준) 또한, 가맹본부의 41.6%가 20억원 이하의 연간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가맹본부의 평균 가맹사업기간이 6.8년(외식업 : 5.76년, 도소매업 : 9.58년 서비스업 : 5.46년)에 불과하며 가맹점사업자가 현재의 점포를 운영한 평균 사업기간도 3.8년에 불과하다. 더욱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개설하는 평균비용이 1억1,650만원에 달하므로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사업내용, 영업조건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4> 가맹점 개설시 소요비용 현황(업종별)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2005년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연구)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피심인은 2003. 6. 2. 회사를 설립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래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다가 심사관이 피심인에 대한 가맹사업거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구법을 위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이후인 2007. 10. 31.에 이르러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심인은 결과적으로 매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구법 제8조 제1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구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서의 갱신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정보공개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②이미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피심인은 2003. 6. 2. 회사를 설립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래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다가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매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90일 이내(2007년도의 경우 2007. 3. 31.)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구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갱신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구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갱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24.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구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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