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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23. 결정

(주)정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진동운동기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임형주(은성정밀 대표, 이하 '은성정밀’이라고 한다)에게 진동운동기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이라 한다)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제조위탁 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은성정밀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은성정밀은 진동운동기구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위탁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임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과 은성정밀간의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7월경 위 <표 2>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은성정밀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을 하면서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대금지급기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발주서’, 피심인의 관리팀 차장 김남식의 '진술조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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