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철인터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0092 사건명 : (주)정철인터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정철인터랩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9-3 대표이사 정철 대리인 법무법인 율진 담당변호사 성승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정철인터랩(이하 '(주)정철인터랩’이라 한다)은 '정철어학원주니어’라는 브랜드로 외국어교육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3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07. 7. 1. ~ 2008. 6. 30. 기간 중의 것임 다. (주)정철인터랩의 가맹점 운영 실태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 또는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태의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모습을 보인다. <표 2> 가맹금의 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3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정철인터랩의 경우 2007. 12. 31. 기준 271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고, 아래 <표 3>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으로 가입비, 연회비, 재가입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받고 이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가맹점과의 가맹계약 기간은 2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표 3> (주)정철인터랩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3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원장님커뮤니티’<각주>1</각주>에 아래 <표 4>와 같이 ○○○가 2007. 8. 22.부터 같은 해 12. 26. 기간 중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시 구포동 소재 가맹점(대표 강동기, 이하 '북부산캠퍼스’라 한다)과 부산시 만덕동 소재 가맹점(대표 강기량, 이하 '만덕캠퍼스’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를 김종태<각주>2</각주>로 간주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및 가맹계약서 제25조(갑의 계약해지) 제(2)호(주식회사 정철인터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근거로 2008. 10. 31.자로 북부산캠퍼스와 만덕캠퍼스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심인이 북부산캠퍼스와 만덕캠퍼스에 보낸 '정철 체인가맹 연회비 납부에 따른 안내의 건’ 문서(주요 내용은 계약해지이다) 및 피심인의 체인사업본부 실장 안철수와 ○○○의 대질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4> 피심인이 ○○○의 게재글 중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3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4. 생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우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생략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9. 생략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1. 다.(부당한 계약해지)는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로 인정하여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법성의 여부는 피심인의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피심인의 주장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심인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 피심인 홈페이지내 '원장님커뮤니티’에 강동기와 강기량을 대신하여 강동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각주>3</각주>하여 게재한 글이 다소의 비방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표 4> 내용에 나타나 있는 2007. 8. 22. ○○○가 게재한 글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7. 8. 8.자 내용증명<각주>4</각주>에 대한 ○○○의 2007. 8. 13.자 답변서(한편, ○○○은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에게도 이 답변서를 보냈으며, ○○○는 이 답변서를 2007. 8. 19.경 받았다) 상에 적시된 내용<각주>5</각주>을 ○○○가 그대로 인용하거나 전체 취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가 2007. 9. 21. 게재한 글 중 피심인이 특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지키지 못할 애매한 계약서” 부분에 대해 ○○○는 가맹계약서 중 “가맹본부가 시정요구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시정치 않으면 계약해지 한다.”와 “본사 계약서에 있는 조항 중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배할 경우에는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불투명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가맹본부가 시정요구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시정치 않으면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4조에도 위반되는 내용으로 이미 피심인이 이를 수정<각주>6</각주>한 사실, 피심인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 ○○○에 대해 계약을 해지(2007. 8. 1.)하여 2008. 7. 1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 “본사 계약서에 있는 조항 중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배할 경우에는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 역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피심인이 이를 이미 수정6)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가 2007. 12. 26. 게재한 글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이 가맹계약서 및 가맹점사업자 ○○○에 대한 가맹계약해지 문제로 인해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회 신고(2007. 11. 26. 2007. 12. 20.)되고 민ㆍ형사상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 ○○○에 대한 가맹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2008. 7. 15.)한 사실<각주>7</각주>, '전국 정철영어주니어 전국체인학원장협의회’ 및 '경남지역 정철체인학원장협의회’가 JCK사건<각주>8</각주>으로 진정서를 대표이사 정철에게 제출한 후 피심인의 ○○○ 본부장이 사직한 사실,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이면서 '전국 정철영어주니어 전국체인학원장협의회’ 회장이었던 ○○○과 피심인(또는 피심인 본부장)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울러, 피심인이 ○○○를 형사고소한 사건(사건번호 2008고정5710)<각주>9</각주>이 피심인의 고소취하로 2009. 4. 1. 공소기각된 사실, 피심인 홈페이지의 '원장님커뮤니티’가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곳이라는 점, 피심인도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권유한 점, 명예훼손성 글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자가 삭제하는 등의 관리를 하는 바 피심인이 문제된 글들을 명예훼손성 글로 판단했다면 즉시 이를 삭제하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점, <표 4>의 글로 인해 피심인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이 얼마나 뚜렷이 훼손당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의 탈퇴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의 명성과 신용이 뚜렷이 훼손되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2. 가. <표 4>의 글이 다소의 비방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정도의 표현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규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은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1호(거래거절). 다.(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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