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가맹2643 사건명 :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5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한승혁, 김건웅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비비큐’을 사용하여 치킨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피심인의 가맹희망자 관리체계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관리 프로그램인 F-CRM(Franchise Customer Relation ship Management)을 이용하여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를 최초 전화상담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시까지 전과정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소갑 제1호증). 4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피심인에게 전화문의를 하면 피심인의 F-CRM 담당직원은 접수일, 고객명, 연락처, 개점 희망지역 등의 정보를 F-CRM에 입력한 후 담당 FC<각주>1</각주>를 배정하고, 이후 담당 FC는 배정된 가맹희망자와의 상담 진행상황을 성숙도에 따라 3단계(Telephone Approach→Approach→Presentation)<각주>2</각주>로 나누어 F-CRM에 입력하며, 이러한 입력값은 아래 <표 2>와 같이 관리된다(소갑 제2호증). <표 2><각주>3</각주>F-CRM 입력 데이터(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일부 발췌 5 위 <표 2>에서 접수일은 피심인의 F-CRM 담당직원이 가맹희망자의 상담전화를 최초로 받은 날로써, 일부 예외<각주>4</각주>를 제외하고는 접수일 이전에 피심인의 영업직원인 FC가 가맹희망자를 만나서 대면 상담하는 경우는 없다(소갑 제3호증, 심사보고서 115쪽). 6 한편,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메일 등 간접적인 수단이 아닌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대면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시점은 통상 피심인의 FC가 가맹희망자와 최초 대면 상담하는 Approach 단계라 할 수 있다(소갑 제8호증, 심사보고서 148쪽).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1. 7. 22.부터 2012. 10. 16.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13명으로부터 최초 전화상담 후에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최초 전화상담 후 가맹금 예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한편, 피심인은 가맹금을 수령한 위 13건 중에서 김지윤 등 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에게 정보공개서 수령일자를 가맹금 예치일보다 14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표 4> 정보공개서 수령일 작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가맹계약서 부속 문서로 첨부된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에 기재된 일자 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행위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각주>6</각주>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1 위 피심인의 가맹희망자 관리체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정보공개서는 최초 전화상담일 이후 영업직원인 FC를 통해 대면 상담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업무처리 절차상 적어도 대면 상담과정인 Approach 또는 Presentation 단계<각주>8</각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경우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게 된다. 12 그러나 앞서 <표 2> 내지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Approach 또는 Presentation 단계<각주>9</각주>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전 단계인 최초 전화상담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13 더욱이 피심인은 일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정보공개서 수령일자를 사실과 달리 가맹금 예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한편, 피심인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의 경우는 가맹희망자가 상권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 상담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가맹금을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5 그러나 피심인 주장과 달리 위 13건의 가맹금 예치 건에서 두 명이상의 가맹희망자가 경합되었던 상권은 한 곳도 없음이 확인<각주>10</각주>되었으며, 피심인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16 설사, 피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7조는 예외규정 없이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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