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4.23. 결정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2547 사건명 :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서울 송파구 중대로 64 대표이사 ○○○ 공동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대권, 백승이, 양충열 공동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장품, 표슬비 심 의 종 결 일 : 2018. 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비비큐 치킨’을 사용하여 치킨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피심인의 영업표지 '비비큐치킨’ 가맹점은 점포규모 및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점포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배달판매를 위주로 운영되는 올리브 치킨(12평)과 피자ㆍ맥주 등의 다양한 메뉴를 도입하여 내점판매를 확대한 올리브카페(20평), 올리브키친(50평), 치킨&비어(50평)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로 가맹점 개설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 3>, <표 4>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 가맹점의 영업개시를 위한 가입비ㆍ교육비 등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표 4> 피심인 가맹점의 영업개시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부담 현황<각주>5</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라. 점포환경개선 경위 6 피심인은 기존의 배달판매 중심에서 내점판매를 보다 확대한 형태의 가맹점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카페 전환 활성화 전략<각주>6</각주>’을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하였다. 7 주로 직전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가맹점을 카페전환 대상<각주>7</각주>으로 정하여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일 기준 180일 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조건으로 카페전환을 요구<각주>8</각주>하거나 담당 직원(SV ; Superviser)들이 개별적으로 대상 가맹점을 방문하여 카페전환을 독려하였다. 8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리뉴얼요청서 또는 점포이전요청서 등을 작성하게 되면, 피심인은 협력업체<각주>9</각주>와 함께 가맹점을 방문하여 도면협의 등을 거침으로써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동 금액의 50%를 지급<각주>10</각주>할 경우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간 동안 △△△ 등 75개<각주>11</각주>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여 동 가맹점사업자들이 <별지 2> 기재와 같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10 이러한 사실은 BBQ 점포환경개선공사 세부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12</각주>), BBQ 활동일지 기록(소갑 제9호증), 점포환경개선 사유 제출서류(소갑 제10호증), BBQ 리뉴얼/리로케이션 프로세스(소갑 제12호증), 리뉴얼 현황(소갑 제13호증),점포환경개선 비용 증빙자료(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① (생략) ②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이하 “가맹본부부담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할 수 있다. 2) 적용요건 11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간판교체 비용 또는 인테리어 공사비용<각주>14</각주>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비율<각주>15</각주>미만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2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을 경과할 때까지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3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한 것으로서 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1)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등 75개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다. 2)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여부 16 피심인이 2014년 2월<각주>16</각주>부터 2017년 5월까지 연도별 경영전략 하에 점포환경개선을 직접 기획한 후 이를 △△△ 등 7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유 또는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다수의 점포환경개선이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전ㆍ후에 실시되어 가맹점사업자의 온전한 자발적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17 △△△ 등 75개 가맹점은 점포가 노후화된 사정만 일부 인정될 수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은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을 권유 또는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하여 실시되었으며 대다수 가맹점들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간이 상당함에 따라 점포 노후화로 인한 위생ㆍ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부담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지급금액이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점포환경개선 분담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와의 신규계약을 통해 피심인의 비용부담 없이 점포환경개선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①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로 실시된 점포환경개선과 달리 이 사건은 피심인의 점포환경개선 권유 또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각주>17</각주>, ② 가맹점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 근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점포가 노후화된 사정만으로는 법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이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또한,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의무를 규정한 법 제12조의2 제2항이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맹본부부담액의 청구 및 지급절차도 동 지급청구 없이는 가맹본부가 법정부담액ㆍ지급기일 등을 직접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 이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외는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을 기획하여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공사비용까지 직접 수령한 이상 충분히 법정부담액을 산정할 수 있었던 점,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점포리뉴얼 요청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이들의 지급청구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부담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점포환경개선 분담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1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가맹점들이라고 하여 법 제12조의2 제2항의 예외로 볼 수 있는 명문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도 점포환경개선에 따른 이익 등을 공동으로 향유하는 자로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 등 7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3 또한 위 2. 가.의 행위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각주>20</각주>24 △△△ 등 75개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점포환경개선을 완료한 후 90일이 지난 날<각주>21</각주>부터 심의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의 합계인 22,883,693,436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2) 기본산정기준 25 이 사건 위반행위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점, 피심인이 가맹본부부담액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위반행위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 및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1.9%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6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1.9%를 곱하여 산정한 434,790,175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7 피심인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가중한 521,748,210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8 위의 조정 산정기준이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각주>22</각주>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한 부분을 제외한 후 백만 원 미만 단위의 금액을 버려 총 45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 1.항 내지 4.항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