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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8.9. 결정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1816 사건명 :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10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일 : 2013. 7.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비비큐(BBQ)'를 사용하여 관련 외식업을 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개) * 자료출처 : 피심인 2011년도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1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8조 2,6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그 중 외식업이 40조 6,100억 원, 소매업이 23조 2,100억 원, 서비스업이 14조 4,4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조 원) *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12. 3. 4.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05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170,926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가맹금의 종류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액면 1만 원의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2011년 8월까지는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 특히 2010. 2. 3. 공지한 안내문에서 “상품권 제작에 비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는 단 한 푼의 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며, 상품권을 100%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공지하였다. 8. 그러나 피심인은 2010년 8월 운영마케팅위원회<각주>2</각주>를 개최하여 <표 5>와 같이 상품권 정산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액면금액 당 10%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 결정하였으며, 2010. 9. 12. 동 결정사항을 인트라넷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상품권 수수료 공제 안건 내용 9. 이후 피심인은 2011. 8. 5. 인트라넷으로 “BBQ 상품권 정산변경 안내”를 통하여 “2011년 8월 10일(수)부터 본사는 단체주문과 더불어 BBQ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영업활동력 배가의 목적으로 각 기업체 요구할인, 상품권 제작비용, 영업비용 등 10%를 제하고 정산됨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공지하였으며, 실제 2011. 9월부터 2012. 7월까지 <표 6>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상품권 액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0,205천 원을 공제하였다.<각주>3</각주><표 6> 피심인의 상품권 수수료 공제금액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매, 천 원) * 자료 출처: 피심인 소명자료 10. 피심인이 2011. 9월부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권 액면금액의 10%를 공제하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수령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품권 사용을 거부당한 소비자는 피심인에게 <표 7>과 같이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가맹점사업자 상품권 수령거부에 따른 고객 클레임 내역 * 자료 출처: 피심인 소명자료 1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상품권 수령을 거부하여 고객클레임이 접수되자, 2012. 11. 15. “상품권 수령거부에 따른 계약위반”이라는 제목으로 <표 8>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상품권 수령거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 내용(발췌) * 자료 출처: 피심인 소명자료 12. 이러한 사실은 상품권수수료 공제 안건 내용, 상품권 수수료 공제금액 내용, 고객 클레임 내역, 상품권 수령거부에 따른 제재 공문(각 소갑제9호증∼소갑제1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5. (생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3조 제1항 관련)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략) 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바.(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2〕제3호 나목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14. 또한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판촉행사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규정내용, 판촉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5</각주>15. 다만 그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이하 '예외요건’이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16.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18.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의 투자(개점료, 인테리어 비용, 주방장비 설치비 및 점포임차비용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 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행위의 부당성 여부 19. 피심인이 2011. 9월부터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권 액면 금액의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상품권 제작비와 카드판매수수료 뿐만 아니라 일반판촉비(영업비, B2B할인) 및 상품권 판촉을 위한 무상공급금액(이하 '상품권 판촉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된 상품권 발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분담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20. 첫째, 아래 <표 9>에서와 같이 상품권 제작비와 카드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품권 판촉비용은 피심인이 가맹본부 차원에서 판매촉진비<각주>6</각주>등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함에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였다.<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피심인이 산출한 상품권 발행 비용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21. 둘째, 가맹계약서<각주>8</각주>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매월 자신의 비용으로 매출액의 5%이상 판촉활동을 한 후, 판촉집행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익월 15일까지 피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신의 매출액의 7%이상 비용으로 연 2회 이상 전국규모의 판촉행사(NSP)(당월에는 일반 판촉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반판촉비(영업비, B2B할인) 및 상품권 판촉을 위한 무상공급금액이 포함된 상품권 발행비용 중 상품권 액면금액의 10%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22. 셋째, 피심인의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상품가격이 16,000원인 상품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상품권 2장으로 결제할 경우(4,000원은 현금으로 반환해줘야 함), 가맹점사업자는 16,000원을 판매하고 상품권 수수료로 2,000원을 공제받는 결과가 초래되어 현금이나 카드로 인한 상품 판매에 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23. 넷째, 2010. 2월경에만 해도 피심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렸음에도 불과 몇 개월 후에 일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운영마케팅위원회를 통하여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공제를 결정하였는바, 그러한 운영마케팅위원회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상당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수령을 거부하고 그것이 고객 클레임으로까지 이어진 점을 보더라도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공제에 대한 전체 가맹점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이나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4. 다섯째, 국내 상위 치킨 가맹본부와 제빵 가맹본부의 상품권 정산 시 수수료 공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치킨 가맹본부의 경우 피심인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있고, 제빵 등의 경우에도 모바일 형태의 기프티 카드형을 제외하고는 3% 이내로 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그에 비해 피심인은 치킨 업종 가맹본부 중 매출이 가장 높음<각주>9</각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고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동종 및 유사 가맹본부의 상품권 수수료 공제 현황<각주>10</각주>26. 여섯째, 피심인은 <표 7>,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상품권 수령거부로 고객클레임이 발생하자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계약 위반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품권 수령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의 상품권 수령 거부행위를 계약 해지사유로 약정함으로써 상품권 수령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상품권 수령에 부수하여 상품권 액면금액의 10%공제도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예외요건 해당 여부 27. 피심인이 상품권 액면금액의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예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8.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부과 행위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29. 둘째, 피심인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 소결 30.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2]의 제3호 나목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1. 피심인은 상품권 정산 시 상품권 액면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0. 8월 운영마케팅위원회를 통하여 가맹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였으며,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상품권 취급 및 수수료 분담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액면 10,000원 권의 상품권 발행 비용 40~50% 중 10%만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0~40%의 높은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2. 살피건대, 첫째, 일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운영마케팅위원회가 전체 1,600여개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대표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미리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운영마케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한 것 외에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각주>11</각주>33. 둘째, 앞서 <표 9>의 상품권 제작비와 카드판매수수료 외에도 상품권 판촉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며, 상품권을 발행하는 동종 업종의 여타 가맹본부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거나 낮은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시정조치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금지명령<각주>12</각주>을 한다. 또한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피심인의 법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하고, 가맹사업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실시를 명령한다. 4. 결론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같은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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