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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1. 12. 결정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협심2423 사건명 :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10 대표이사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8.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46호 심 의 일 : 2013. 11.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액면 1만원권의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2011년 8월까지는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다가 2011년 9월부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권 액면금액의 10%를 공제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향후금지명령, 교육명령 및 통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8.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4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3. 8. 16.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3. 9. 16.) 이내인 2013. 9. 16.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 4. 이의신청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가맹본부에게 우월적 지위가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원심결에서도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인 이의신청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이의신청인의 영업표지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이의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점, 가맹점사업자가 이의신청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 가맹본부와 거래단절이 될 경우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한 점, 이의신청인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점포 수 및 소비자선호도에서 1위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각주>1</각주>나. 상품권 판촉비용 부담주체 및 상품권 수수료 부담의 가맹계약 위반 여부 6. 이의신청인은, 상품권 판촉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의 판촉비 지출액이 미미하므로 상품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것이 가맹계약서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원심결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가맹계약서 조항 위반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맹계약서상 판촉조항이 있음에도 이와 별개로 판촉을 명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지 않고 상품권 액면금액의 10%를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며, 일반판촉비 및 상품권 판촉을 위한 무상공급금액은 가맹본부 차원에서 판매촉진비 등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불이익 여부 8. 이의신청인은, 상품권 발행으로 브랜드 홍보, 가맹점 매출의 증대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상품권 수수료 부담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원심결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상품가격이 16,000원인 상품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상품권 2장으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6,000원을 판매하고 상품권 수수료로 2,000원을 공제받는 결과가 초래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현금이나 카드로 인한 상품판매에 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상당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수령을 거부하고 그것이 고객클레임으로까지 이어진 점을 보더라도 상품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라.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여부 10. 이의신청인은, 운영마케팅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고, 상품권 수수료 공제는 운영마케팅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원심결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일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운영마케팅위원회가 전체 1,600여개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상품권 액면금액의 10%를 공제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거나 하지 않았고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마. 과다한 비율의 수수료인지 여부 12.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처분이 상품권 발행과정과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률적인 비교만으로 타 가맹본부에 비하여 과다한 비율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원심결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타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다한 비율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바. 상품권 수령의 강요 여부 14. 이의신청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령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원심결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상품권 수령거부로 고객클레임이 발생하자 이의신청인이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계약 위반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증명을 통보받은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상품권 수령 및 수수료 공제행위를 사실상 강요받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원심결 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6. 이의신청인은, 조사과정에서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상품권 수수료 부담률을 10%에서 3%로 인하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조사과정에서 2013. 6. 1.부터 상품권 수수료를 10%에서 3%로 인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의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던 이 사건 법위반 내용, 그 위반행위의 대상이 전체 가맹점사업자인 점, 이 건 위반행위 전에도 과거 법위반사실이 다수인 점등을 감안할 때<각주>2</각주>, 이의신청인의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향후금지명령 등을 의결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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