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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30. 결정

(주)제너시스비비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가맹4125 사건명 : (주)제너시스비비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서울 송파구 중대로 64(문정동) 대표이사 김○○, 윤○○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승혁, 김건웅, 박해식 심 의 종 결 일 : 2016. 3.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치킨전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9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치킨전문점 현황 2 치킨전문점은 대표적인 배달전문 업종으로 전체 사업체 수는 2011년 기준 약 36,000개 정도이고, 전체 매출액은 3조 1,000억 원 수준이다. 3 최근 10년간 매년 7,400여 개의 치킨전문점이 개업하고 5,000여 개는 폐업하여 해마다 2,400여 개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km2 내에 영업중인 치킨전문점 수는 평균 13개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2배 증가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치킨전문 가맹본부 현황 4 2011년 기준 치킨전문 가맹본부는 170개이다. 치킨전문점 창업자들은 안정적인 영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맹점 형태를 선호하고 있어, 치킨전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치킨전문점 중 치킨가맹본부에 가입된 가맹점 비중은 2002년 58%에서 2011년 69%로 최근 10년간 11%p 증가하였다. 5 2011년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개 치킨전문 가맹본부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상위 5개 가맹본부가 전체 치킨전문 가맹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맹점 수 기준 22.3%, 매출액 기준 36.5%이다. <표 2> 상위 5개 치킨전문 가맹본부 현황 (201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9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5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2. 1. 10.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조선일보 등 4개 일간지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까페’의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각주>, 최저수익보장 신문광고 발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2) 법리 8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9 따라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기만성 11 소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심인은 일자 불상경에 '최저수익보장제 운영규칙’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규매장에 대해 가맹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개설비용과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점포투자비를 모두 투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전환매장<각주>5</각주>에 대해서는 점포투자비를 제외한 개설비용만을 투자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점 모집광고를 하면서 최저수익보장제도 적용 시 전환매장에 대해서는 투자금에서 점포투자비를 제외한다는 조건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13 이와 같이 피심인은 최저수익보장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자신이 정한 내부 규칙에 따라 신규매장과 전환매장을 달리 취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광고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14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가맹점 광고를 접할 경우 가맹계약을 맺으면 신규매장ㆍ전환매장에 따른 구분없이 개설비용과 점포투자비를 합산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15 특히, 종래 자가 점포 또는 임차 점포에서 유사 식음료 매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가맹점으로 전환한 경우, 점포 마련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다 하더라도 자가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취득하거나 가맹점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임차 점포의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상당액을 다른 투자수단에 투자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대체수익을 고려한다면, 투자금에 점포투자비가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각주>6</각주>. 3) 공정거래 저해성 16 가맹사업 분야의 경쟁 심화로 가맹점의 폐업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맹점 운영에 따른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거래조건은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에게 큰 유인이 된다. 특히 기존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을 운영하며 영업손실을 입고 있던 가맹희망자에게 있어서 손실을 보전하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거래조건은 이 사건 가맹점으로 영업전환을 결심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17 따라서 최저수익보장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 인정기준을 은폐 또는 누락한 피심인의 광고 행위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1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9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20 또한 피심인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실이 피심인의 광고행위로 영향을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게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여 피심인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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