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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9. 결정

(주)제너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2775 사건명 : (주)제너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너시스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5 대표이사 윤홍근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조용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BBQ 등)를 사용하여 자기가 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치킨류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2) 피심인은 2007년말 기준 주력 브랜드인 BBQ외 7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피심인 및 피심인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및 피심인의 관계인의 가맹사업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사업의 특징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인건비, 재고비용, 운영비 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경험이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공동물류 등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가맹사업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3) 국내 가맹사업 현황 (가)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3> 국내 가맹사업 시장규모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 12.) (나)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008년도 현재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4> 국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 12.) (다) 국내 치킨시장에서 주요 가맹본부의 매출액 및 가맹점 수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국내 치킨시장 주요 가맹본부 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정보공개서 열람) (4)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일반적인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6>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업종의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6>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가맹점운영 형태 피심인은 주력 브랜드인 BBQ와 관련하여 2007년말 기준 1,584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표 7>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가맹비, 교육비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7>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49.59㎡(통상 15평)기준] 피심인은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신규 모집과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지도 및 판촉활동 지도 등을 위하여 8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본부는 피심인과 별개의 사업자로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 8>의 내용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1차 경고조치, 2차 식품공급중단, 3차 폐점조치 등 민ㆍ형사상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확인각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S/V<각주>1</각주>운영매뉴얼을 2001. 12. 12. 제정하여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S/V운용매뉴얼(BBQ 사업본부)’, 피심인 직원(안경수)의 '진술조서’ 등의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표 8> 피심인 직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자에게 받도록 한 확인각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표 9>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점운영규칙을 마련하여 2002. 11. 1.부터 2008. 2. 3.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함께 이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BBQ 아산 청솔점 대표인 ○○○이 서명한 '가맹점운용규칙’, 피심인 직원(○○○)의 '진술조서’ 등의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표 9> 가맹점 운영규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00. 4. 14. BBQ 소촌우산점 대표인 ○○○(신고인 ○○○과 공동대표, 이하 '○○○’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이 지정한 서비스구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식품공급 중단, 3차 폐점조치를 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피심인은 ○○○이 인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0. 29. 각서의 내용에 따라 1일간 물류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05년 4월경 ○○○과 인접 가맹점사업자인 BBQ 하남점 대표 ○○○(이하 '○○○’이라 한다)에게 피심인 직원 ○○○의 입회하에 <표 9>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 구역 확인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위 서비스구역 확인 각서 내용에 따라 ○○○에게 ○○○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6. 12. 27. 시정조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7. 3. 15일 ○○○심에게 15일간(2007. 3. 21.~ 4. 4.) 물류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통보하고 실제로 13일간(2007. 3. 21.~4. 2.) 물류중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의 '각서’, ○○○과 ○○○의 '서비스 구역 확인각서’, 피심인이 ○○○에게 한 물류중단 통보 '공문’ 피심인이 ○○○에게 한 가맹계약서 미준수에 따른 시정조치통보 '공문’과 가맹계약서 미준수에 따른 제품공급 중단 통보 '공문’ 등의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표 9> 피심인이 ○○○과 ○○○에게서 받은 서비스 구역 확인 각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이외에도 피심인은 2003. 6. 16. BBQ 서울 반포2점 대표인 신고인 ○○○(이하 '○○○’이라 한다)에게 피심인이 지정한 서비스구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식품공급 중단, 3차 폐점조치 등 민ㆍ형사상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맹점운영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서명한 '서비스구역 합의서’, 'BBQ 가맹점 운영 서약서’ 등의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은 2007. 4월경 BBQ 경주 금장점대표인 신고인 ○○○(이하 '조정걸’이라 한다)과 경주 화성점 대표인 ○○○ 등 인접 가맹사업자 6명에게 피심인 직원 ○○○의 입회하에 피심인이 지정한 서비스구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1달간 물류중단, 2차 폐점조치 등 피심인의 조치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피심인은 2006년 9월경 BBQ 광주 봉선행복점 대표인 ○○○(이하 '최성남’ 이라 한다)과 BBQ 광주 ○○○ 대표인 ○○○에게 피심인 직원 ○○○의 입회하에 피심인이 지정한 서비스구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경고조치, 2차 폐점조치 등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에게 인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4. 경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조정걸과 6개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서’, ○○○과 ○○○이 서명한 '서비스구역 합의서’, 피심인이 ○○○에게 한 서비스구역 미준수에 따른 경고 '공문’, ○○○과 경주역점 대표인 ○○○의 '진술서’ 등의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5.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다.(생략)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마. (생략) 3.~ 5.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2. 라.에 의하면 영업지역 준수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부당하게 ②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시정요구, 식품공급 중단 및 재계약거부의사 통보, 물류증단 실시 등을 한 행위로서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이 가맹사업자로부터 영업지역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과정을 보면 피심인이 영업지역 준수를 강제하려는 의도가 가맹점사업자간 경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고,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둘째, 피심인의 영업지역 준수강제 행위는 수직적 거래제한의 한 형태로서 피심인이 2007년도 국내 치킨시장에서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1위의 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영업지역 준수강제 행위로 인한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매우 크나 브랜드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단순히 영업거점을 정해주었을 뿐 영업지역준수를 강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지도상에 구체적으로 획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영업ㆍ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므로 영업거점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엄격하게 지정된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ㆍ판매하도록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제제수단으로써 물류중단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으므로 영업지역 준수를 강제한 적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피심인 직원이 단순히 입회한 상태에서 각서 등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심인이 강제로 각서를 징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각서의 내용 위반을 이유로 각서 내용에 따라 경고, 물류중단,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거나 실제로 물류를 중단한 사례를 볼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의 각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셋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각서 등의 내용에 따라 김정심 등에게 물류중단할 것을 통지하였을 뿐 실제로 물류중단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은 실제로 김정심 등에게 물류중단을 통보하였고, ○○○과의 거래카드내역을 볼 때 통상 ○○○이 피심인으로부터 평균 2~3일 주기로 물류를 공급받았으나 13일간(2007. 3. 21.~4. 2.) 물류공급이 되지 않았고, 원ㆍ부재료의 유통기한을 감안할 때 13일간 물류를 주문하지 않을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물류중단 등을 통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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