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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20. 결정

(주)제너시스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1294 사건명 : (주)제너시스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제너시스 서울 송파구 문전동 120-25 대표이사 윤홍근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조용민, 원서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14호(2008. 4.1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로서, 2005년 5월 이후 치킨 튀김유를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제품홍보를 위해 2005. 6. 1.부터 2007. 2. 20.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들을 통하여 또는 신청인 단독으로 '탑클래스’ 등 29종의 판촉물을 사용하여 총 13회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29종의 판촉물 중 '탑클래스 스티커’ 등 5종의 판촉물 329백만원 상당은 신청인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나머지 24종의 판촉물에 대해서는 그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이 일부(598백만원) 부담하는 방식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물구입비 7,192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7109호, 개정 2004. 1. 20.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유형또는기준 제3호 나목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가맹사업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붙임>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1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유무 (1) 신청인의 주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가맹본부는 임의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단절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의거 부당한 계약해지 시 제재를 받고 있고, 프랜차이즈 치킨점 간 경쟁이 치열하여 가맹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원한다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심결의 판단은 수용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시 거래상지위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가맹점사업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상호, 상표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점 둘째, 신청인과 같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유력한 가맹본부인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의존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점포 및 내부시설, 장비 등 상당한 비용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계약을 해지 당하는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점 나. 행위의 부당성 유무 (1) 판촉행사비용 분담이 부당한지 여부 (가) 신청인의 주장 원심결은 판촉물구입비만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을 전액 부담시켰다고 판단하여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촉물구입비용의 일부분, 판촉비물류비용, 디자인비용, 포스터제작비용, 광고비의 대부분 등을 포함하여 총 판촉행사비용의 66.5%를 분담하였다. <표 1> 판촉행사비 분담내역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당초 7,192백만원 중 반품요구에 따라 환불된 금액(1,026백만원) 제외하였다. ** 물류비 등에는 물류비용 427백만원, 판촉물 디자인비용 377백만원, 행사포스터제작비 377백만원, 반품금액 1,02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 제20조에 의하면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활동 및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과 가맹점이 분담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 (나) 판단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시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신청인의 가맹점계약서상 TV,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활동과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증진을 위한 판촉행사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판촉행사비용의 분담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합산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둘째, 신청인이 원심결에서 주장하였듯이 물류비 및 판촉물디자인비용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판촉물구입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원심결시 신청인은 판촉물을 5,976백만원에 구입하여 7,192백만원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약 20%의 마진을 붙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반품 받은 판촉물 금액 1,026백만원은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한 판촉물구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은 판촉물구입비 기준 판촉행사비용의 13.1%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86.9%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원심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원심결은 신청인이 반품 받은 판촉물 구입금액 1,026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판촉물구입비 분담비율은 11.4%이었다. 따라서 신청인이 가맹점계약서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판촉행사비용은 신청인과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판촉행사비용의 13.1%를 제외한 나머지 86.9%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합리적인 분담으로 보기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표 2> 판촉물구입비 분담내역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절차적 정당성 유무 (가) 신청인의 주장 가맹점계약서에 의하면 전국적인 판촉활동 및 광고활동은 신청인이 주관토록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없다. 첫째, 가맹점 간담회를 행사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가맹점의 의견을 들었고, 판촉행사계획을 수립하고 판촉위원회 및 마케팅위원회 등의 회의체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 점. 둘째, 가맹점사업자에게 POS(전자문서) 등을 통해 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알린 점. 셋째, 사후적으로 하자에 따른 반품요구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이 판촉물의 공급중단을 요구한 것은 판촉행사의 절차상 하자 또는 강제성과는 무관하게 판촉물의 품질불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나) 판단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시 논의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판촉위원회의 경우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그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촉행사가 2005년 6월에 시작되고 9개월 이후인 2006. 3. 8.에 첫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감안하면 동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둘째, 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주문요청에 따르기 보다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 및 계획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물을 배분한 점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5종의 판촉물의 참여율이 5% 내외로 극히 저조한 반면, 자율성을 배제한 여타 판촉물의 경우에는 적게는 77%, 많게는 9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물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신청인이 사후적으로 하자에 따른 반품요구를 수용한 것은 사실이나, 가맹점사업자들이 신청인이 공급한 부실한 판촉물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개별적으로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들이 신청인의 계속되는 일방적인 판촉물의 공급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6.12.11. “가맹점주 협의회”를 결성하고, 판촉물을 집단적으로 신청인에게 반납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여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내용에 원심결시 논의된 것과 다른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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